제목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피고들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2가합54426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 1명
변론종결
2014. 06. 12.
판결선고
2014. 06. 24.
주문
1. 피고들과 윤BB 사이의 2011. 11. 4.자 금전지급행위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윤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윤BB이 그의 모인 김CC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매도하고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0억 원 중 8억 원을 2010. 11. 4. 인천 부평구 XX동 OOO-O에 있는 OOOO아노 136호 외 14개 호수(이하 'OO아노 상가'라 한다)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서 그 매수인을 피고들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각 4억 원 씩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위 금전 지급행위는 증여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이더라도 윤BB과 피고들 사이에 통모가 있었으므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윤BB이 아닌 김CC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윤BB과 피고들 사이의 사해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예비적으로, 윤BB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며,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윤BB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일인 2010. 11. 4. 현재 합계 3,430,685,2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역 생략)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후에 고지된 부분은, 각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전이므로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였고, 이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고지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윤BB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적극재산
1) 다툼 없는 부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윤BB이 △△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예금채권 1,196,567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서초동 ◊◊◊하우스2 6층 501호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에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28, 제3호증의 1, 제5, 6호증,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뱅크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에게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2. 1. 윤BB 소유인 서울 서초구 XX동 0000-0외 1필지 지상 ◊◊◊하우스2 6층 501호(이하 '501호'라 한다) 및 김CC 소유인 위 ◊◊◊하우스2 3층 202호(이하 '202호'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600,000,000원, 채무자 □□□뱅크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②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4,684,246,574원이다.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5692 사건에서 실시된 시가감정결과 501호는 2,900,000,000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한 공매절차에서 실시된 시가감정결과 201호는 3,000,0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위 각 시가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일인 2010. 11. 4. 당시에도 유사하였던 것으로 추인된다.
그렇다면, 501호의 시가 2,900,000,000원에서 위 501호의 가액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안분한 2,295,280,821원(4,684,246,574원 × 49%)을 공제한 잔액 604,719,179원만이 윤BB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별지 부동산 중 각 1/3지분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타경21507 사건에서 실시된 시가감정결과 2011. 8. 30. 기준으로 별지 부동산 중 각 1/3지분은 합계 5,405,723,677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시가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일인 2010. 11. 4. 당시에도 유사하였던 것으로 추인된다.
원고는 별지 부동산에 설정된 최GG 명의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윤BB과 김CC의 각 지분 가액에 비례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에 그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윤BB과 김CC의 공동소유인 별지 부동산에 2006. 9. 11.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김CC, 근저당권자 최HH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김CC의 지분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전남 강진군 부동산 중 2/3지분
을 제2호증의 29,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번호 2009-07107-001로 시행한 공매절차에서 실시된 시가감정결과 전남 강진군 XX읍 XX리 000-0 대 958㎡ 중 2/3지분은 177,121,706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시가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일인 2010. 11. 4. 당시에도 유사하였던 것으로 추인된다.
5) ▲▲▲▲텍 주식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갑 제19호증의 기재, ▪▪▪▪▪▪먼트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윤BB이 주식회사 ▲▲▲▲텍의 주식 20만 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비상장주식인 위 주식을 2010. 11. 4.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방식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1주당 23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는, 해당 신주인수계약이 주식회사 ▲▲▲▲텍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윤BB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는 46,400,000원(20만 주 × 232원)이다.
6) 반포동 부동산 매각대금
피고들은, 윤BB이 2010. 7. 1. 김CC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7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받은 매각대금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적극재산 합계 : 6,235,161,129원(1,196,567원 + 604,719,179원 + 5,405,723,677원 + 177,121,706원 + 46,400,000원)
나. 소극재산
1) 조세채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3,430,685,270원이었다.
2) 연대보증채무
갑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2,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윤BB은 XX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4,152,271,698원, ▪▪창업투자 주식회사에 대해 합계 1,933,150,685원의 각 연대보증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에이에 대한 채무
을 제2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2009. 5. 19.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김CC 및 윤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408조), 김CC과 윤BB이 주식회사 ▪▪에이에 대하여 450,000,000원씩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소극재산 합계: 9,966,107,653원(3,430,685,270원 + 4,152,271,698원 + 1,933,150,685원 + 450,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소극재산 9,966,107,653원이 적극재산 6,235,161,129원을 초과하므로, 윤BB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4. 사해행위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성격
윤BB이 2010. 11. 4. 김CC의 명의로 ZZZ산업개발 주식회사와 OO아노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억 원을 지급한 뒤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들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각 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들은 2013. 3. 19.자 준비서면에서 윤BB이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3. 5. 2.자 준비서면을 통해 종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2호증의 1, 2, 제9호증, 을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윤BB이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윤BB은 김CC과 함께 부동산 투자업을 해왔는데, 2008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자금난을 겪어 왔다. ② 윤BB의 장인인 피고 김KK과 장모인 피고 이LL은 2009. 6. 19. 및 6. 22. 윤BB이 운영하던 □□□뱅크 주식회사의 계좌에 피고들의 딸 김MM 명의로 송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13억 9,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③ 윤BB은 2012. 4. 23. \uf85eXX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별지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로 받은 20억 원을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윤BB 본인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들에게 8억 원을 증여할 이유가 달리 없다. ⑤ 윤BB은 2005. 6. 30. 피고 이LL으로부터 210,000,000원을, 김CC로부터 337,620,000원을, 처 김MM로부터 10,000,000원을, 김MM의 친척인 김NN, 윤OO, 김PP으로부터 합계 297,826,968원을 각 송금받는 등 다수의 친인척들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왔다.
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윤BB의 장인, 장모로서 가족관계에 있고, 윤BB이 자금난으로 피고들을 비롯한 친인척들에게 도움을 청해 돈을 대여받은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윤BB의 채무초과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윤BB이 피고들에게 8억 원을 채무변제의 의사로 지급할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윤BB의 채권자들 중 피고들에게만 변제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위와 같이 피고들이 윤BB과 통모한 이상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유 없다.
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