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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 06. 10. 선고 2009누2017 판결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및 용역설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3366 (2009.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구0746 (2008.08.26)

제목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및 용역설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지연배상금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손해배상금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용역설계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음

사건

2009누201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8.19. 선고 2008구합3366 판결

변론종결

2011.5.13.

판결선고

2011.6.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4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24.△△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 ○○군 ○○면 ○○리 산 211-5 임야 550,90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임야는 2005. 8. 17. 임의경매로 송AA 외 1인에게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2006. 6. 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9억 6,480만 원, 취득가액을 7억 원, 기타 필요경비를 2억 6,580만 원(취득세 1,260만 원, 등록세 2,520만 원, 손해배상금 2억 2,800만 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차손을 1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한 손해배상금 2억 2,800만 원 부분이 부당하다는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으로, 피고는 2007. 7. 6. 위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9억 6,480만 원, 취득가액을 7억 원, 필요경비를 3,780만 원 (취득세 1,260만 원, 등록세 2,52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35,74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필요경비에 법무사수수료 92만 원을 추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22,608,000원을 추가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10,089,560원을 감액 경정한 결과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72,246,180원이 남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같은 해 8.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수협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기일 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금융기관 일반자금 연체대출금 이율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매매대금 7억 원 외에 지연배상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지연배상금 2,000만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2) 원고는 2001. 11.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10년간 일반영림계획을 인가받고 박AA에게 간벌허가신청 및 간벌행위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이BB도 벌목허가신청에 동의하면서 영림계획 기간 동안 담보권실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박AA이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6208호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2억 2,800만 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설계비 및 도로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9. 9. 10. △△수협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1999. 9. 15.까지, 잔금 5억 원은 1999. 9.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약정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대금에 관하여 금융기관 일반자금 연체대출금 이율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00. 8. 23. 중도금 및 잔금 6억 3,000만 원과 지연배상금 2,000만 원을 △△수협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24.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1. 11. 1. ○○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일반영림계획(계획기간 : 2002. 1. 1. - 2011. 12. 31.)을 인가받고, 박AA에게 일반영림계획사업의 실행행위 중 간벌허가신청 및 간벌행위 일체, 간벌을 위한 도로확보 및 토지손상행위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이BB는 위 벌목허가신청에 동의하였다.

(3) 원고는 2002. 1.경 주식회사 ◇◇건설엔지니어링(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영림계획 및 석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를, 계약금액 2억 5,0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4) 이BB는 2004. 1. 19.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4.의정부지방법원 2004타경2994호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5. 8. 17. 송AA 외 1인에게 이 사건 임야가 매각되었다.

(5) 박AA은 이BB가 영림계획기간동안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원고와 결탁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바람에 자신이 간벌을 위한 도로 개설에 투입한 비용 6,000만 원, 참나무 간벌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2억 8,000만 원에서 경비 40%를 공제한 1억 6,800만 원 합계 2억 2,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이B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6208호)을 제기하였다가 이BB가 영림계획기간동안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7. 1. 12.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28651호)에서 박AA은 원고와 이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16, 17, 갑 제5호증, 을 제3호 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임경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연배상금 2,000만 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연배상금 2,0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 거래가액 중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므로, 원고 주장의 위 지연배상금 2,000만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손해배상금 2억 2,800만 원의 필요경비 산업 여부

원고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2억 2,8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AA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영림계획기간 동안 이BB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원고와 이BB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규정한 취득가액,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박AA은 원고 및 이BB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여 원고가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설계비 및 도로개설비 1억 5,000만 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가) 먼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나머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금 5,000만 원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데, 위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비,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이에 준하는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 시설비 등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금은 이 사건 임야에서 간벌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으로 보여질 뿐, 이 사건 임야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금은 양도자산에서 공제해야할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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