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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8. 19. 선고 2008구합3366 판결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구0746 (2008.08.26)

제목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요지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4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07. 7. 11.로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임).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0. 8. 24.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남○수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 가○군 하면 신○리 산***-5 임야 550,90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임야는 2005. 8. 17. 임의경매로 송△△ 외 1인에게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2006. 6. 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9억 6,480만 원, 취득가액을 7억 원, 기타 필요경비를 2억 6,580만 원(취득세 1,260만 원, 등록세 2,520만 원, 손해배상금 2억 2,800만 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차손을 1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한 손해배상금 2억 2,800만 원 부분이 부당하다는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으로 인하여, 피고는 2007. 7. 6. 위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9억 6,480만 원, 취득가액을 7억 원, 필요경비를 3,780만 원(취득세 1,260만 원, 등록세 2,52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35,7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필요경비에 법무사수수료 92만 원을 추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22,608,000원을 추가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10,089,560원을 감액 경정한 결과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72,246,180원이 남게 되었다(위와 같은 경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26.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남○수협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기일 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금융기관 일반자금 연체대출금 이율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 7억 원 외에 지연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지연배상금 2,000만 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한다.

(2) 원고는 2001. 11. 1.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가평군수로부터 10년간 일반영림계획을 인가받고 박◈◈에게 간벌허가신청 및 간벌행위 일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자인 이☆☆도 벌목허가신청에 동의하면서 영림계획기간 동안 담보권실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박◈◈이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6208호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2억 2,800만 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간벌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9. 10. 남○수협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1999. 9. 15.까지, 잔금 5억 원은 1999. 9.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약정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일반자금 연체대출금 이유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00. 8. 23. 중도금 및 잔금 6억 3,000만 원과 지연배상금 2,000만 원을 남○수협에게 지급하고 2000. 8. 24.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01. 11. 1.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가평군수로부터 일반영림계획(계획기간 : 2002. 1. 1. - 2011. 12. 31.)을 인가받고, 박◈◈에게 일반영림계획사업의 실행행위 중 간벌허가신청 및 간벌행위 일체, 간벌을 위한 도로확보 및 토지손상행위 일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30억 원)인 이☆☆는 위 벌목허가신청에 동의하였다.

(3) 이☆☆는 2004. 1. 19.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4. 1. 24.

의정부지방법원 2004타경2994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5. 8. 17. 송△△ 외 1인에게 이 사건 임야가 매각되었다.

(4) 박◈◈은 이☆☆가 영림계획기간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원고와 결탁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바람에 자신이 간벌을 위한 도로 개설에 투입한 비용 6,000만 원, 참나무 간벌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2억 8,000만 원에서 경비 40%를 공제한 1억 6,800만 원 합계 2억 2,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6208호)을 제기하였다가 이☆☆가 영림계획기간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7. 1. 12.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7나28651호) 박◈◈이 원고와 이☆☆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16, 17,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 연배상금 2,0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 거래가액 중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2억 2,800만 원은 앞 서 본 바와 같이 박◈◈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영림계획기간 동안 이☆☆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원고와 이☆☆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규정한 취득가액,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의 원고 및 이☆☆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 원고가 위 손 해배상금을 지급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간벌비용 1억 5,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간벌비용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규정한 취득가액,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간 벌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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