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2.9.선고 2017나202399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2023996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투자증권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 ○○○은행

2 . ○○○증권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 4 . 11 . 선고 2015가합582818 판결

변론종결

2018 . 1 . 19 .

판결선고

2018 . 2 . 9 .

주문

1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 , 699 , 753 , 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 11 . 1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 주장 및 판단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76조 제4항 제1호는 "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장내

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고 규

정하고 , 같은 법 제177조 제1항은 "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

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금융투자상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

히고 그 결과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은행 홍콩지점의 A , B , C , 피고 ○○○증권의

D가 2010 . 11 . 11 . 코스피200 주가지수 하락에 관한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다음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의 주식 대량 매도를 통해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에서 피고들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시세조종행위 ( 이하 '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 라 한다 ) 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들은 금융투자업자이자 위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

항 제1호 , 제177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 제750조에 따라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

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 책임이므로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 ( 대법원 1999 . 10 . 22 . 선고 97다26555 판결 참조 ) ] .

나 .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피고들의 주장

( 1 ) 구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구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2항에 따라 '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

을 안 때부터 1년 ,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 ' 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이 사

건 시세조종행위는 2010 . 11 . 11 . 에 있었고 , 원고는 그 무렵 그 위반행위를 알았는바 ,

원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2항의 ' 그 위반 행위를 안 때부터 1년 , 그 행위가 있

었던 때부터 3년 ' 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 제1호 , 제17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

였다 .

( 2 )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766조 제1항에 따라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2010 . 11 . 11 . " 피고들의 주식 대량매도로 인하

여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하였다 . " 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 이에 따라 금융감독

원과 한국거래소가 피고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2011 . 2 . 23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

독원은 "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피고들 직원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 ,

정직요구 ,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 는 내용을 공식발표 하였으

며 , 2011 . 8 . 19 . 검찰에서 " 피고들의 직원 및 피고 ○○○증권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로 기소하였다 . " 고 발표하였으므로 , 원고는 2010 . 11 . 11 . 이나 2011 . 2 . 23 . , 늦어도

2011 . 8 . 19 . 에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하였다 .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

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

나 )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 이 사건 시세조

종행위가 있었던 무렵에 언론보도가 있었다거나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피고들

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고 보도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2011 .

2 . 23 .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 등에 대한 공식발표를 하였고 , 검찰에서 2011 . 8 . 19 .

피고들의 직원 및 피고 ○○○증권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 ( 이에 따른 형사소송

을 ' 관련 형사소송 ' 이라 한다 ) 하였다고 하더라도 ,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고들 및 그 직원

들이 시세조종사실을 극렬하게 다투며 부인하였고 , D와 피고 ○○○증권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선고일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심리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발표 또는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시점에 원고가 이 사건 시세조종행

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이

하 ' 관련 민사소송 ' 이라 한다 ) 에서 법원이 2015 . 11 . 경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 .

라면 형성되었을 정상적인 코스피200 지수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피

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에는 원고가 ' 손해의 발생 및 손해

와 가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 .

따라서 관련 형사소송에서 D와 피고 ○○○증권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이 선

고된 2016 . 1 . 25 . 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

고되기 시작한 2015 . 11 . 경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은 2015 . 12 . 31 . 이 사건 소가 제기

된 이상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 ) 판단

가 ) 구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2항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항에서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한 취지는 유가증권거래로 인한 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유가

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 위반행

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 ' 라 함은 문언 그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불

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 그 인식의 정

도는 일반인이라면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 대법원 1993 .

12 . 21 . 선고 93다30402 판결 참조 )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는 2010 . 11 . 11 . 에 있었고 , 을 제5호

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2011 . 2 . 23 .

"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피고들 직원들의 시세조종행위를 확인하고 검찰 고발 , 정직요구 ,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 는 내용의 공식발표를 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 원고는 늦어도 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공식발표 시점에 피고들이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는 위

반행위를 안 때부터 1년 ,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15 . 12 . 31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구 자본시장법

176조 제4항 제1호 , 제17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피고

들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

나 )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 1 )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는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

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

여 소멸한다 . " 라고 단기소멸시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이란 손해의 발생 ,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

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

법원 1999 . 9 . 3 . 선고 98다30735 판결 참조 ) . 그리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의 '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 ' 함은 사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

가 아니다 ( 대법원 1993 . 8 . 27 . 선고 93다23879 판결 참조 )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

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

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여기서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라고 함은 그 권리행

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

는 것이고 ,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

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

법원 2010 . 9 . 9 .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 .

( 2 )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 원고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

원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피고들의 직원 및 피고 ○○○증권에 대한 증권

선물위원회의 징계 요구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사실을 발표한 2011 . 2 . 23 . 무렵

에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2010 . 11 . 11 . 당일 언론매체에서 피고

○○○증권의 창구에서 발생한 주식 대량매도로 인하여 코스피200 지수가 폭락하였다 .

는 보도가 있었고 , 다음날인 2010 . 11 . 12 . 금융감독원이 위 주식 대량매도의 불공정거

래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1 ) 가 있었다 . 또한 , 2010 . 12 . 초경 증권사 사

장단과 금융감독원 간부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포함된 증권사 사

장단이 " 피고 ○○○증권과 주문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

도록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 " 는 요청2 ) 을 하였다 . 원고는 자체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옵션 차익거래를 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무렵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피고 ○○○증권의 창구에서 발생한 주식 대량매도로 인해

원고의 옵션 거래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

② 그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11 . 2 . 23 . "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결

과 피고 ○○○은행 및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 증권

선물위원회는 피고 ○○○은행 및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검찰고발 및 피고 ○○○ 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 D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 요구 , 피고 ○○○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 자기매매업의 증권거래 · 장내파생상품거래 및 위탁매매업의 증권DMA거래 정

지 ) 6개월 ( 2011 . 4 . 1 . 부터 2011 . 9 . 30 . 까지 ) 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 는 내용

을 발표하였고 , 위 발표 내용이 일간신문 , 주요 경제신문 등 언론매체3 ) 를 통해 대대적

으로 보도되었다 . 위와 같은 언론매체의 규모 및 보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들

의 관련 직원들이 그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다투고 있었다거나 일부 외국인 임직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거나 피고 ○○○ 증권과 달리 피고 ○○○은행은 기소 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 전문적인 금융투자업자인 원고로서는 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피고들의 주식 대량매도 행위가 적법한

헤지 거래를 넘어서는 시세조종행위로 위법하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③ 위 언론보도 직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

은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4 ) 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 이러한 사실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 보도5 ) 되었다 . 검찰에서 2011 . 8 . 19 . 피고들의 직원 및 피고 ○○○

증권을 시세조종혐의의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는 내용을 공식발표한 이후 국

내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어짐에 따라 이

에 관한 언론보도6 ) 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 위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

회의 제재조치 이후 즉시 다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소송이 이어지고 이에 관한 대대적

인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 위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수년간 위법행위의

존재 ,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등이 치열하게 다투어졌다고

하더라도 , 금융투자업자이자 대형 증권회사인 원고가 다른 투자자들의 관련 민사소송

제기 무렵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 및 이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 객관적으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

도 이를 행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나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결과

를 지켜본 후 소를 제기할 경우의 장점 (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 비용 및 노력투

입의 최소화 등 ) 과 단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 적용기간 단축 ) 등을 비교

하며 이 사건 소송제기 시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였고 , 그 결과 관련 형사소송

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다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

정되는 경우 소를 제기하는 것이 지연손해금은 다소 줄어들더라도 승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비용 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소송 결과 이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 원

고의 준법감시인 E 또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서 ( 갑 제29호증 ) 를 제출하였다 .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

고들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 가해행위 ) 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사실 ( 손해의 발

생 및 인과관계 ) 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 단지 민사소송에서의 패소가능성 때문에 이 사

건 소송을 늦게 제기하였다는 것인데 , 설령 원고가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

고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명확히 성립하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는 법률상의 장애가 아닌 원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사유에 불과하므로 소

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지 못한다 .

⑤ E는 위 진술서에서 " 시세조종행위는 녹취록 , 이메일 등 시세조종행위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료가 없으면 그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데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만으로는 시세조종행위 여부 및 피고들의 연관성

을 알 수 없었다 . " 고 기재하였다 . 그러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 ○○○은행 본사 및 홍콩지점 , 피고 ○○○증권 간에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관계도 및 행위구조도까지 그려 상세히

발표하였고 , 이메일 , 메신저 , 전화내용을 분석하였다는 언급과 함께 그 대략적인 내용

까지도 기재하고 있다 .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발표 시점인 2011 . 2 . 23 . 에는 원고의 손해를 소구하기 위한 모든 요건사실을 알기 위

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⑥ 원고는 내부적으로 소 제기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가 이를 다투는 경우는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해자 및 손해발생 사실 , 위법성의 인식의 문제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에 '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 가능

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 ' 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3 )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1 . 2 . 23 . 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 12 . 31 .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피고들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있다 .

다 .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는 단순히 개별 종목의 주가조작이 아니라 외국

증권사가 한국 주식시장을 상대로 코스피200 지수 전체를 뒤흔들어 투기행위를 행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주가조작 사건으로 , 피고들은 관련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거래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

피하는 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며 시간을 끌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단기소멸시

효가 이미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피고들에게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주고 원고가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

나 불공평하게 취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

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재항변한다 .

2 ) 판단

가 ) 관련 법리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거나 ,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

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

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

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7 . 2 . 15 .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참조 ) .

나 ) 판단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2011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5 . 11 . 경부터 피고들에게 손해배

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선고되었고 , 일부는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

에 다툼이 없다 . 그리고 피고 ○○○증권의 직원인 D과 피고 ○○○증권에 대한 제1심

형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20호 ) 에서 D을 징역 5년 , 피고 ○○○증권을 벌

금 15억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한편 갑 제20호증 ,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피고들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

고가 입은 손해가 크다는 사정은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사유가 되지 않고 , 피고들이 시효 완

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

할 증거도 없다 .

②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사유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

았을 때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데 ,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 , 하나대투증권 ,

국민은행 , 키움증권 , 에베레스트캐피털 , LIG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는 2011년경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후 피고들의 직원들 , 피고 ○○○

증권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도 2011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형사소송

과 민사소송의 경과 및 심리기간 등만으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거나

소멸시효항변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 시효 완성 후에도 시효를 원용

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등으로 '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

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 ' 을 하

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다 .

④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발생경위 ,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 원고뿐만 아니

라 다수의 국내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 중에는 개인투자자들도 있는 점 , 원고는 2016 . 9 . 말 기준 자산

총계 32조 9 , 110억 원 , 부채총계 29조 6 , 021억 원 , 자본총계 3조 3 , 089억 원 , 직원 수

가 2 , 383명에 이르는 큰 규모의 증권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원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실제로 소송을 제

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된

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정수진

판사 김수영

주석

1 ) 연합인포맥스뉴스 , 한국경제TV , MBN , 매일경제 , 이데일리 , 머니투데이 , 연합뉴스 , 아이뉴스24 , 조세일보 , YTN , 뉴시스 , 디지

털타임스 , 폴리뉴스 , 아시아경제 , 국민일보 , 한겨레신문 , 세계일보 등

2 ) 연합인포맥스 기사 ( 을 제10호증 ) 참조

3 ) 노컷뉴스 , 머니투데이 , 파이낸셜뉴스 , 연합뉴스 , 이데일리 , 이투데이 , 한국경제TV , 서울파이낸스 , 뉴시스 , 아시아경제 , 해럴드경

제 , 조세일보 , 서울경제 , MBN , YTN , 디지털타임스 , 한국경제 , 한국일보 , 경향비즈앤라이프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세계일보 , 아

주경제 , 서울신문 , 동아일보 등

4 ) 위 투자자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1항 , 제17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가 없었더라면 장 마감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주가지수와 위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

지수의 차이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 상당을 손해액으로 구성하였다 .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2015 . 11 . 경부터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및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

5 ) ① 2011 . 2 . 25 . 자 연합뉴스 , 아주경제 , 이데일리 , 파이낸셜뉴스 , 아시아경제 , YTN 등 : 하나대투증권 ,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민

사소송 준비 보도

② 2011 . 5 . 20 . 자 매일경제 , 한국경제 , 헤럴드경제 , 문화일보 , 연합뉴스 등 : 개인 투자자들 19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보

6 ) ① 2011 . 8 . 23 . 자 서울파이낸스 , 이투데이 , MBN , 파이낸셜뉴스 , 쿠키경제 , 이데일리 등 : 검찰의 기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소송 확산 조짐 보도

② 2011 . 10 . 4 . 자 서울경제 , 머니투데이 , 연합뉴스 , 노컷뉴스 등 : 금융기관 ( 국민은행 ) 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보도

③ 2011 . 10 . 31 . 자 매일경제 , 머니투데이 , 서울경제 등 : 외국투자자 ( 에베레스트 캐피털 ) 의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보도

④ 2011 . 11 . 11 . 자 매일경제 , 머니투데이 등 : 국내 보험사들 ( LIG손해보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흥국화재해상보험 , 신한생명 보

험 , 흥국생명보험 등 5개 보험사 ) 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보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