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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나203784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따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인정사실’ 기재 부분인 제2면 제9행부터 제6면 제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 제4항 제1호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장내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7조 제1항은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도이치은행의 직원인 A, D, F 및 피고 도이치증권의 직원인 H은 코스피200 주가지수 하락에 관한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다음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의 주식 대량 매도를 통해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서 피고들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시세조종행위(이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A, D, F, H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위 직원들의 사용자인 피고들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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