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45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행의 직원인 E, F, G 및 피고 A의 직원인 H은 공동하여 코스피200 주가지수 하락에 관한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다음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켰다.

E 등 피고들의 직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서 피고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코스피200 지수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이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E 등 피고들의 직원들은 구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자인 피고들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