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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11.선고 2015가합58281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합582818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은행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4.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99,753,76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0. 1. 12, 자체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옵션 차익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 B은행은 독일연방공화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금융기관으로서 투자은행업무, 전자금융 및 자산관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형은행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 피고 B은행이 한국 내에서 금융투자업 부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다.

3) D은 피고 B은행 홍콩지점 차익거래 부문(ASG) 팀장 겸 상무, E는 같은 팀 이사, F은 피고 B은행 홍콩지점 주식영업 부문 리스크 총책임자, G은 피고 C의 주식파생상품 부문 팀장 겸 상무이다.

나. 피고들의 투기적 포지션 구축

1) 피고 B은행은 2010. 11. 11. 이전까지 코스피200 지수차익거래의 합성선물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2010. 11.물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로 이루어진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행사가격 230.0 ~ 257.5 사이의 12개 가격 합성선물 총 119,480계약, 명목금액 2조 9,855억 원)을 구축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행은 위 헤지포지션과 별도로 피고 C의 파생상품거래계좌를 통해 수동주문시스템인 아발론(지수차익거래를 위한 자동주문시스템인 너브 센터를 통하지 아니함)으로, 2010. 11. 11. 14:19:56부터 14:49:59까지 프리미엄으로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11월 만기 행사가격 255인 콜옵션 19,645계약을 매도함과 동시에 11월 만기 행사가격 255인 풋옵션 19,595 계약을 매수함으로써 합성선물 매도 포지션(명목금액 5,000억 원)을 구축하고, 2010. 11. 11. 14:12:24부터 14:42:48까지 프리미엄으로 1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11월 만기 행사가격 255인 풋옵션 21,007 계약, 11월 만기 행사가격 252.5인 풋옵션(외가격 옵션) 30,000계약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구축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B은행의 코스피200 지수차익거래를 위해 2010. 11. 이전에 매수한 H, I 주식에 대해 합성선물 4,055계약 매도(명목금액 965억 원), 2010. 11. 5. 이후에 추가 매수한 H, I 주식에 대해 2010. 12.물 선물 195계약 매도(명목금액 250억 원) 포지션을 취한 상태였다.

4) 피고 C은 위 헤지포지션과 별개로 피고 C 개설계좌를 통해 2010, 11, 11. 13:04부터 14:41까지 프리미엄으로 6,640만 원을 지급하고 11월 만기 행사가격 255인 풋옵션 2,000계약을 매수하였고, 피고 B은행의 대량매도 물량이 공시된 후 행사가격 255인 풋옵션의 가격이 상승하자 14:49경 매수한 위 풋옵션 중 400계약을 합계 5,400만 원에 매도(4,072만 원의 이익을 취득함)하여 동시호가 직전에 행사가격 255인 풋옵션 1,600 계약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구축하였다.

다. 피고들의 주식 대량 매도

1) 피고 B은행은 2010. 11. 11. 14:51:22부터 14:59:02 까지 너브센터를 통해 피고 C개설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코스피200 구성종목 198개 종목 주식 전량 2,373,141,602,300원 상당을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직전가 대비 4.5% ~ 10.0% 가량 낮은 가격으로 7회에 걸쳐 분할하여 매도하였다1).

2) 피고 C은 2010. 11. 11. 피고 B은행 홍콩지점으로부터 보유주식 매도의 지시를 받고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수동주문시스템인 엠케이아이를 통해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H 주식 312억 원 상당을 7회에 걸쳐, I 주식 372억 원 상당을 9회에 걸쳐 각 시장가로 합계 69,336,785,000원 상당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

3) 그날 코스피200지수는 장마감 동시호가 직전 254.62포인트에서 247.51포인트로 7.11포인트(2.79%) 급락한 채로 거래가 종료되었다.

라. 원고의 옵션거래 원고는 2010. 11. 11. 당시 별지 기재와 같이 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코스피 200지수가 247.51포인트로 마감됨에 따라 위 옵션들이 정산되었다.

마. 피고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경과

1) 금융위원회는 위 코스피 200지수 급락과 관련하여 피고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고 B은행 홍콩지점의 D, E, F, 피고 C의 G이 현 선물 연계 시세조종에 의한 불공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관계자들과 그 소속 회사인 피고 C을 형사고발하고, G에 대해서는 정직 요구, 피고 C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 정지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2) 검찰은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20호로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D 등은 2010. 11. 11. 동시호가 직전인 14:19:56부터 14:49:58까지 사이에 당일 만기 도래 2010. 11.물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합성선물과 풋옵션 거래를 통해 지수 하락 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다음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14:50 ~ 15:00)에 코스피200 구성 종목 중 피고 B은행 이 보유한 198개 종목의 현물 주식 2,373,141,602,300원 상당을 동시호가 직전 가격 대비 4.5% 내지 10.0% 낮은 가격으로 7회 분할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피고 C이 보유한 2개 종목의 현물 주식 69,336,785,000원 상당을 시장가로 8회 분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코스피200 지수를 동시호가 직전 254.62포인트에서 247.51포인트로 7.11포인트 급락하도록 하여 합계 448억 7,873만 원(= 436억 9,537만 원 + 11억 8,336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의해 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 25. D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다는 기소내용을 직권으로 D 등이 '제3자인 피고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정정한 후 'G을 징역 5년에, 피고 C을 벌금 15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 B은행으로부터 436억 9,537만 1,124원을, 피고 C으로부터 11억 8,336만 2,400원을 각 추징한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분리 선고하였고, G, 피고 C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6노603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 제4항 제1호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장내 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7조 제1항은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현·선물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행 홍콩지점의 D, E, F, 피고 C의 G이 코스피 200 주가지수 하락에 관한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다음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의 주식 대량 매도를 통해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서 피고들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시세조종행위(이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구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2항 에 따라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3년' 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2010. 11. 11.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또한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2010. 11. 11. '피고들의 주식 대량매도로 인하여 코스피200지수가 급락하였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피고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2011. 2. 23. 금 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피고들 직원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 정직요구,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공식발표 하였으며, 2011. 8. 19. 검찰에서 '피고들의 직원 및 피고 C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원고는 2010. 11. 11. 또는 늦어도 2011. 8. 19.에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무렵에 언론보도가 있었다거나 금융감독원과 한 국거래소에서 피고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우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찰에서, 2011. 8. 19. 피고들의 직원 및 피고 C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시세조종혐의를 극렬하게 다투며 부인하였고, G과 피고 C에 대한 판결 선고까지 무려 4년 6개월의 심리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제기 발표시점에 원고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로서는 G과 피고 C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 ·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단기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피고들의 직원 및 피고 C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요구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던 2011. 2. 23. 무렵에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2010. 11. 11. 당일 언론매체에서 피고 C의 창구에서 발생한 주식 대량매도로 인하여 코스피200지수가 폭락하였다는 보도가 있었고, 다음날인 같은 달 12. 금융감독원이 위 주식 대량매도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편 원고는 자체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옵션 차익거래를 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당일 위 언론보도를 통하여 피고 C에서 발생한 주식 대량매도로 인하여 원고의 옵션 거래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11. 2. 23.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결과 피고 B은행 및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 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피고 B은행 및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검찰고발 및 피고 C 파생상품 담당 상무(G)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 요구, 피고 C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자기매매업의 증권거래 · 장내파생상품거래 및 위탁매매업의 증권 DMA 거래 정지) 6개월(2011. 4. 1.부터 2011. 9. 30.까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위 발표 내용이 일간신문, 주요 경제신문 등 언론매체3)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위와 같은 언론 보도의 범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언론보도를 통하여 피고 B은행 및 피고들 직원들의 주식 대량매도 행위가 적법한 헤지거래를 넘어서는 시세조종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위 언론보도 직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계속 보도되었으며5), 검찰에서 2011. 8. 19. 피고들의 직원 및 피고 C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혐의로 기소하였다는 내용을 공식발표한 이후 국내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어짐에 따라 이에 관한 언론보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 이후 즉시 다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소송이 이어지고 이에 관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 및 이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행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1. 2. 23.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2.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피고들은 구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2010. 11, 11.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주식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였고, 원고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및 금융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 할 것이므로 향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와 같이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은 관련 민사사건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거나 받을 예정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경우 원고가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취급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2011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2015년경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의 직원인 G과 피고 C에 대한 형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20호)에서 G을 징역 5년, 피고 C을 벌금 15억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20호증의 4,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들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크다는 사정은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피고들이 시효 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사유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 하나대투증권, 국민은행, 키움증권, 에베레스트캐피털, LIG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는 2011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들의 직원들, 피고 C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도 2011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들이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거나 소멸시효항변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시효 완성 후에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발생경위,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원고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내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 중에는 개인투자자들도 있는 점, 원고는 2016. 9. 말 기준 자산총계 32조 9,110억 원, 부채총계 29조 6,021억 원, 자본총계 3조 3,089억 원, 직원 수가 2,383명에 이르는 큰 규모의 증권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원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실제로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원고의 권리남용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환승

판사안은진

판사정은영

주석

1) 한편 금융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는 '피고 B은행이 장마감 동시호가에 보유하고 있던 J 등 코스피200 구성 종목 199개 주식

2,442,400,000,000원 규모를 장마감 동시호가 직전 가격 대비 4.5% 10.0% 낮은 가격으로 7회 분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

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K언론, L언론, M언론, N언론, 언론, P언론, Q언론, R언론, S언론, T언론, [언론, V언론, W언론, X언론, Y언론, Z언론, AA언

론, AB언론 등

3) AC언론, Q언론, P언론, AD언론, AE언론, R언론, 언론, AF언론, L언론, AG언론, V언론, Y언론, AH언론, T언론, AI언론, M언

론, X언론, U언론, W언론, AJ언론, AK언론, AL언론, Z언론, N언론, AB언론, AM언론, AN언론, AO언론 등

4) 위 투자자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1항, 제17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장 마감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주가지수와 위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

지수의 차이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 상당을 손해액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2015, 11.경부터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및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5) ① 2011, 2. 25.자 AM언론, 언론, R언론, AD언론, Y언론, 언론 등: 하나대투증권, 와이즈에세자산운용의 민사소송 준비 보

② 2011. 5, 20.자 N언론, AJ언론, AH언론, AP언론, R언론 등: 개인 투자자들 19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보

6) ① 2011. 8. 23.자 AQ언론, 언론, AG언론, AF언론, M언론, AD언론 등: 검찰의 기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소송 확산 조짐

② 2011. 10. 4.자 Q언론, AI언론, R언론, P언론, AC언론 등 금융기관(국민은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보도

③ 2011. 10. 31.자 N언론, Q언론, AI언론 등 : 외국투자자(에베레스트 캐피털)의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보도

④ 2011. 11. 11.자 Q언론, N언론 등: 국내 보험사들(LIG손해보험, 페리츠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신한생명보험, 흥

국생명보험 등 5개 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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