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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6가합91365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피고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기수외 1인)

변론종결

2007. 11. 8. (피고 1, 3에 대하여)

무변론 (피고 2에 대하여)

주문

1.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1은 2006. 11. 10.부터 2007.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는 2002. 3. 16.부터 2007.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1, 3은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국회사무처 차장,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체육청소년부 차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각 재직하고, 1994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2000. 2. 18.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 후보로 공천되어 2000. 3. 26. 합천·산청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하고, 2000. 4. 13. 당선되어 2004. 5.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2를 통하여 2000. 3. 28. 피고 1 작성의 자금요청서(갑 제1호증)를 받고 그 다음날 5억 원을 피고 1이 지정하는 소외 3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마찬가지로 피고 2를 통하여 2000. 4. 2. 피고 1 작성의 자금요청서(갑 제4호증)를 받고 그 다음날 피고 1의 아들인 피고 3에게 현금 5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피고 2를 통하여 2000. 5. 25. 피고 1 작성의 자금요청서(갑 제7호증)를 받고 그 다음날 피고 1이 지정하는 소외 4 명의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2. 3. 16. 피고 1로부터 직접 12억 원의 자금요청을 받고 12억 원(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2매)을 피고 1에게 교부하면서 피고 1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는데, 보름 정도 지난 후 그 중 10억 원을 돌려받았다.

라. 한편, 피고 1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보냈는데, (1) 2003. 5. 1.자 편지(갑 제14호증)에는 ‘4월 중으로 일을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여의치 못했습니다. 조만간 정리를 하고자 하오며, 상세한 내용은 엄 이사에게 설명을 해 두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2) 2004. 5. 20.자 편지(갑 제15호증)에는, ‘지난 4년간 처리가 되지 않은 특수자금 문제는 2004. 6. 10일까지 완전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5월 20일자로 10억 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특수물품 대금으로 선지급 받는 것이며, 지금까지 총계 32억 원을 특수물품 대금으로 선지급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3) 2004. 5. 25.자 편지(갑 제16호증)에는, ‘회장님께서는 2000년 3월에 저에게 사업의 선급금 10억 원을 지급하셨고, 2000년 5월에 다시 10억 원을 지급하신 후 2002년 5월에 2억원을 지급 하심으로써’, ‘우리 사업이 뜻 아니한 장애의 연속으로 4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6월 15일에 회장님께 모든 물건을 인도하고 완전종결 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4) 2005. 2. 5.자 편지(갑 제18호증)에는 ‘일의 성격상 현시점에서는 김회장님이 주신 원금의 100%를 돌려드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마. 또한, 피고 1은 2005. 6. 9. 원고에게 ‘변제대상금액 2000년 3월: 5억 원, 2000년 4월: 5억 원, 2000년 5월: 10억 원, 2002년 4월: 2억 원, 계 22억 원’으로 기재된 변제확약서(갑 제20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기초

피고 2는 사실은 구권화폐(불법비자금)를 그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구권화폐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2.경 원고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 단위의 구권화폐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이를 신권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피고 1이 하고 있는데, 구권 액면금의 60%에 이를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00. 2. 하순경 피고 1로부터 받은 샘플이라며 구권화폐 1천만 원을 원고의 현금 1천만 원과 교환하여 감에 따라, 구권화폐와의 교환을 믿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1에게 2000. 3. 29. 5억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2. 3. 16.까지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총 32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다음 그 중 10억 원만을 반환하여 원고에게 2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2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편취금의 최종 지급일인 2002. 3. 16.부터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

3.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1은 피고 2, 3과 공모하여, 사실은 구권화폐를 그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구권화폐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2.경 원고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 단위의 구권화폐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이를 신권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피고 1이 하고 있는데, 구권 액면금의 60%에 이를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000. 3. 29.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3. 16.까지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총 3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억 원만을 반환하였을 뿐 이후 구권화폐를 액면금의 60%로 교부해 주거나, 지급받은 현금을 돌려주지 않아 22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2억 원 및 이에 대한 2002. 3.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어도 피고 1은 원고에게 자신이 구권화폐 교환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서신을 통하여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는데, 구권화폐 교환계획이 무산되어 이를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 1은 2005. 2. 5.부터 2005. 6. 9.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원고에게 22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반환약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의 주장

(가) 피고 1은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원고를 기망한 바 없고, 단지 2000. 3.부터 같은 해 5.까지 국회의원 선거 준비 중 혹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정치자금으로 20억 원을 받았고, 2002. 3. 16. 원고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10억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나)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32억 원을 피고 1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구권화폐 취득이라는 불법적 목적으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 1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 피고 1은 2005. 2. 5. 원고가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정치자금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원고가 도리어 25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반환약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2005. 6. 9.자 반환약정은 원고의 협박 · 감금 등으로 인한 강박상태에서 한 것으로 이미 이를 취소하여 그 효력이 없다.

설사 위 반환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구권화폐 취득이라는 불법적 목적으로 금원을 제공한 이상, 원고가 피고 1에게 반환 약정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특히 갑 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1이 피고 2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구권화폐를 교환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28, 30호증, 을 제16호증의 8,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2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2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을, 피고 3은 피고 2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각 받았으며, 피고 1은 기소되어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469 )에서는 2000. 3.부터 2000. 5.까지 지급받은 총 20억 원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7노932 )에서 위 20억 원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 1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지급한 32억 원의 성격

갑 제25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년경부터 정상적인 교환이 어려운 달러의 교환을 시도하거나 구 정치권 인사들이 보유하는 채권의 비정상적인 교환을 시도한 바가 있었고, 그 후 피고 2가 원고에게 구권화폐의 교환을 설명하면서 구 정치권 인사들이 보유하는 구권화폐의 비정상적인 교환을 시도하기 위해 피고 1을 소개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정치자금으로 총 20억 원을 교부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0. 6.경 원고가 피고 2를 통하여 구 정치권 인사들의 불법비자금을 맡아서 세탁할 수 있도록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미 받은 20억 원 중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8억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려 하였는데, 피고 2가 비자금 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피고 2에게 합계 약 4억 원을 원고의 구권화폐 교환 사업 지원자금으로 빌려준 사실, 그 후 2002. 3.경 피고 2가 원고에게 대규모의 비자금을 소개하여 위 20억 원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데 1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함에 따라 피고 1은 원고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 2에게 사업착수금으로 2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보름이 경과하도록 피고 2로부터 사업이 성사되었다는 연락이 없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10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여기에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원고에게 보낸 각 서신(특히 갑 제15, 16호증)의 내용( 피고 1은, 자신이 작성한 서신 상의 ‘특수자금’, ‘특수물품대금’ 등의 표현은 피고 2의 부탁대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1이 변호사인 점, 피고 2의 부탁대로 서신을 작성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2004. 5.경에는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정치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되는데 굳이 ‘특수자금’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이는 진정으로 구권화폐 교환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 1을 처음 만나기 이전부터 구권화폐를 교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 2를 통하여 구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피고 1로부터 자금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 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이나 대여금이 아니라 구권화폐 교환 목적으로( 피고 2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경위는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원고는 피고 2의 말을 듣고 구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피고 1로부터 구권화폐를 교환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총 32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2002. 3. 16. 12억 원을 교부하면서는 피고 1로부터 2년 동안 구권화폐를 교환 받지 못하고 있던 사정 때문에 형식적인 차용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1도 2000. 6.경 이후에는 원고가 불법적인 비자금 세탁을 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았다는 8억 원을 즉시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피고 2를 통하여 구권화폐 교환이 추진되도록 피고 2에게 그 일부를 대여하여 준 점, 2002. 3.경에는 피고 2가 원고의 구권화폐 교환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함을 알고 직접 원고에게 12억 원을 요청한 점, 원고에게 보낸 서신에서 피고 1 스스로 그동안 구권화폐 교환 자금으로 32억 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 1도 사후적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위 32억 원을 구권화폐와의 교환 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32억 원은 구 정치권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과의 교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불법원인 급여

원고는 구권화폐 교환계획이 결국 무산된 이상 피고 1은 더이상 이를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6조 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불법의 원인’이란 그 원인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구 정치권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과의 교환을 위하여 피고 1에게 32억 원을 지급하였던 것인데, 이는 그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록 피고 1이 ( 피고 2를 통하여) 구권화폐를 교환하여 주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환약정에 따른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5, 26,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보태어보면, 피고 1은 2005. 2. 5.부터 2005. 6. 9.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원고에게 22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가 25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 1의 2005. 2. 5.자 제안을 거절하여 2005. 2. 5.자 반환약정은 성립되지도 않았다거나, 2005. 6. 9.자 약정은 원고의 협박 · 감금 등으로 인한 강박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1호증, 을 제18(가지번호 포함),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29호증,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원고가 2004. 9. 1. 자신을 폭행 · 강요 · 감금하고, 2005. 5. 31.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자신의 처 소외 5를 협박하고, 2005. 6. 1. 자신을 폭행 · 감금하고, 2005. 6. 2. 자신을 협박하고, 2005. 6. 9. 자신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자신을 상해 ·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 1은 2005. 6. 9. 원고가 피고 1의 사무실을 방문한 때로부터 1시간도 안 된 시점에서 변제확약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 1이 변호사로서 자신이 작성하는 변제확약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점 및 피고 1이 그 전에 원고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까지 덧붙여 보면, 피고 1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았던 32억 원이 구권화폐 교환자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원고에게 돌려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여 결국 반환약정을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 1은, 자신의 반환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불법 구권화폐 취득이라는 불법적 목적으로 금원을 제공한 원고가 피고 1에게 반환 약정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을 원인으로 한 급부가 있은 후에 급부를 이행 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 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21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반환 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 급부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환 약정이 불법 목적 달성의 중단 내지 저지를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반환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1의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에 대한 피고 1의 주장 · 입증이 없는데다, 위 반환약정은 구권화폐 교환이라는 불법 목적 달성의 중단 내지 저지를 위한 것이어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반환약정에 기한 원고의 반환청구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피고 1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1은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22억 원의 반환 청구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1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6. 11. 10.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최종 지급일인 2002. 3.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 1의 반환약정이 있기 이전부터 피고 1이 그 반환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약정상의 이행기가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부분을 벗어나는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1의 아들인 피고 3이 2000. 4. 2.자 자금요청서(갑 제4호증)에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로부터 2000. 4. 3. 현금 5억 원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피고 1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 1, 2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구권화폐 교환자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3이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2000. 4. 3. 서울 소재 상호불상 은행 주차장에서 현금이 든 종이박스 2~3개를 건네받아 피고 1이 있는 경남 합천 · 산청 ○○당 지구당으로 가져다 준 사실은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2000. 4. 2.자 자금요청서에 피고 3을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3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충섭(재판장) 하태한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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