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10. 1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 3.경 E으로부터 “F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른바 1만 원 권 구권화폐를 수천억 원 상당 보관하고 있어 이를 은행계좌에 입금시킨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신권으로 교환하면 그 중 40%를 주겠다고 한다. 통장명의자를 찾아 달라. 그리고 이를 교환하는 데 경비가 11억 원 정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 D, C에게 순차로 이야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경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C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나와 다른 사람이 1만 원 권 구권화폐 7,000억 원 정도를 여수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구권화폐를 인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할인 판매한 후 그 이득금을 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달 17.경 구권화폐 교환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 B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 피고 B은 2007. 5.경 구권화폐 1억 원을 피고 D을 통하여 피고 C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 C은 2007. 6. 5.경 원고에게 상자에 담긴 1만 원 권 구권화폐 1억 원 상당을 보여주면서 “여수의 창고에서 지금 가지고 온 1억 원인데, 10억 원을 더 주면 구권화폐 60~70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할인 판매한 후 일주일 안에 원금 11억 원과 함께 이득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달 8.경 구권화폐 교환 경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 B에게 건네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C이 위 10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합213호로 기소되어 '피고 B, D과 공모하여 구권화폐를 할인판매하여 이득금을 분배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