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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4.20.선고 2006고합1469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사건

2006고합146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나. 사기미수

피고인

피 고 인 김00, 변호사

주거 과천시 주암동

본적 경남 합천군

검사

검사 손00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김00,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이00

판결선고

2007. 4. 20 .

주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인바, 사실은 구권화폐 ( 노00 정권 때 비자금으로 조성된 화폐를 의미함 ) 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누가 구권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여 구권화폐를 그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의 신권화폐 ( 여기서 신권화폐란 2002. 2. 초순경 유통되고 있는 화폐를 의미함 ) 로 교환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구권화폐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권화폐 교환을 명분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 2000.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63빌딩 1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김00에게 " 연희동 ( 노00 전 대통령을 지칭함 ) 에서 조 단위의 구권화폐를 가지고 있고 그 중 내 몫도 약 300억 원이 있다. 현재 이를 신권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권 액면금의 60 % 에 해당하는 금액의 신권을 주면 구권화폐를 교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3. 29. 경 구권화폐 교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카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5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0.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구권화폐 교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00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특히 이에 첨부된 피고인 작성의 2003. 5. 1. 자 서신, 2004. 5. 20. 자 서신 , 2004. 5. 25. 자 서신, 2004. 9. 23. 자 서신, 2005. 2. 5. 자 서신, 2005. 2. 19. 자 서신 , 2005. 6. 9. 자 서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0. 3. 24. 경 엄某의 소개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존경해 왔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정치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피고인이 입후보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피고인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다시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10억 원을 교부하였다 .

나. 그 후 피고인은 2000. 6. 경 엄某로부터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정치자금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이 노00, 박00 등 구 정치권 인물과 친분이 두터우므로 피해자의 구권화폐 교환사업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 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후일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돌려주려고 생각하였으나, 당시 그 중 일부는 선거자금으로 이미 써 버린 이후였다 .

다. 피고인이 써 준 위 서신들에 기재된 특수자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의미하고 그 정치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의미에서 써준 것도 아니며, 위 서신들은 엄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적 편의를 봐 주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이다. 다시 부연설명을 해보자면 엄某는 2003. 5. 경부터 2005. 6. 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치 못할 개인적 사정이 있다면서 형식적으로라도 "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돈이 ' 특수목적자금 '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모두 반환하겠다 " 라는 내용의 편지들을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때마다 엄某에게 위 고소장 첨부 서신들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신을 엄에게 써 준 것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거액의 위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러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엄某 또는 피해자가 정치자금 제공 사실을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

라.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은 모두 정치자금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구권화폐 교환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

2. 판단 ,

위에서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 2. 또는 3. 경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3개월 내인 2000. 5. 26. 까지 단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 합계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국회의원에 처음 출마하는 사람으로 정치경력이 그다지 오래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출마한 지역구는 산청 · 합천 통합지역으로 피해자의 고향, 거주지, 사업지와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상태인데, 중소기업가에 불과한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피고인과 친분을 쌓는다고 하여 특별한 혜택을 기대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2003. 5. 1. 자 서신에는 ' 4월중으로 일을 처리하고저 최선을 다했으나 여의치 못했습니다 ', 2004. 5. 20. 자 서신에는 ' 지난 4년간 처리가 되지 않은 특수자금 문제는 2004년 6월 10일까지 완결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총계 32억 원을 특수물품대금으로 선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2004. 5. 25. 자 서신에는 " 회장님께서 는. .. 우리 사업에 한결 같이 동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 .. 2000년 3월에 저에게 사업의 선급금 10억원을 지급하셨고. .. 6월 15일에 회장님께 모든 물건을 인도하고 완전종결하기로. .. . ", 2005. 2. 5. 자 서신에는 " 우리가 추진해 온 일이 성취되지 못함에 따 라. .. 일의 성격상 현싯점에서는 김 회장님이 주신 원금의 100 % 를 돌려드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됩니다. .. "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서신 내용을 종합하면, 위 서신내용 중 ' 특수물품 ' 이란 범죄사실의 구권화폐를 의미하고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구권화폐 교환 구실의 선급금으로 위 금 20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서신들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할 만한 정도의 폭행 · 협박 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대가 없이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위 금 20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구권화폐 교환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과 설득력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불법적인 구권화폐 교환사업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 발단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정권의 실세와 가깝게 지낸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한 시점에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합계 20억 원으로 매우 큰 액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편취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한 바 없으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

무죄 부분

1. 2002. 3. 16. 자 12억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구권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누가 구권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여 구권화폐를 그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의 신권화폐로 교환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구권화폐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권화폐 교환을 명분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연희동 ( 노00 전 대통령을 지칭함 ) 에서 조 단위의 구권화폐를 가지고 있고 그 중 내 몫도 약 300억 원이 있다. 현재 이를 신권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권 액면금의 60 % 에 해당하는 금액의 신권을 주면 이를 교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3.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63빌딩 59층 바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김00, 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들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을 살펴본다 .

피해자인 김00은, 검찰 조사 당시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2. 3 .

16. 경 " 연희동에서 노00, 박00, 피고인 3자간에 1억 원짜리 12장만 가지고 오면 바로 구권을 내어주라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 면서 12억 원을 요구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12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다시 " 연희동에서 바로 조치를 안 해주고 시간이 좀 걸릴 듯 하니 10장은 돌려주고, 노00가 어차피 거래는 계속 할 것이니 2장은 두고 가라고 하였다. " 면서 10억 원을 돌려주어 이를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인정 범죄사실에 대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 또는 교부할 때에는 ' 송금요청서 ' 라는 형식의 증거방법 (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 작성의 2000 .

3. 28. 자 송금요청서, 2000. 4. 2. 자 송금요청서, 2000. 5. 26. 자 송금요청서 등 ) 을 강구한데 반해 위 1억원권 자기앞수표 12장을 교부받을 당시는 피고인으로부터 ' 차용증 ' 을 작성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02. 3. 16. 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2장을 교부받았다가 그로부터 약 15일이 지난 후에 교부받은 자기앞수표 중 10장을 그대로 반환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자기앞수표 12장은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기앞 수표가 구권화폐 교환자금이었다는 피해자 김00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 한편 김00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2004. 5. 20. 자 서신과 2004. 5. 25. 자 서신에는 피고인은 반환하지 못한 2억 원까지 ' 특수물품대금의 선급금 ' 으로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후에 위 2억 원까지 구권화폐 교환자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 .

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2장을 포함한 32억 원을 구권화폐 교환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말을 엄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2001. 8. 하순경 또는 9. 초순경과 2003. 가을경에 피고인으로부터 " 수고들 한다. 금방 끝난다. 이 일만 끝나면 모두 잘 살 수 있다. "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구권교환 작업이 금방 이루어져 모두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의 위 진술은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자 부분은 추측에 불과하며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피고인이나 엄某로부터 들은 것이 아닌가 판단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사기미수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5. 20. 경 위 63빌딩 59층 상호불상 바에서, 피해자 김00에게 " 구권을 운반하는 일을 맡고 있는 3명이 1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비밀유지를 위해 이들을 제거하려고 하니 그 비용으로 쓸 10억 원을 달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권화폐 교환 관련 경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김00, 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신빙성을 살펴본다 .

김00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4. 5. 20. 피고인으로부터 ' 연희동에서 노00, 박00 , 피고인 3인이 있는 자리에서 노00가 구권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3명이 1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그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일본을 경유해 미국에 들어가 있다.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10억 원을 달라. " 는 말을 들었는데 김00 자신은 그런 범죄행위에 가담할 수 없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김☆☆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풍문은 2001. 8. 하순경 내지 9. 초순경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회 의원과 체육부 차관까지 역임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명을 살상하는 일에 가담할 것까지 제안하였다고는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으므로 김00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

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1. 8. 하순경 내지 9. 초순경 " 피고인이 구권을 보관하는 창고비, 운반비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 또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어 외국으로 보내야만 소문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비용으로 5천만 원을 꾸어달라고 한다. " 는 말을 엄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 ☆의 위 진술은 제3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인 2004. 5. 20. 보다 근 3년 이전의 시기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도 없다 .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한주

판사최철민

판사 김호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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