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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손해배상][집31(6)민,26;공1984.1.15.(720) 94]
판시사항

불법원인급여 요건으로서의 불법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746조 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원고들이 피고가 허가를 받은 직업알선업자가 아닌 것을 잘알면서 피고에게 해외취업알선을 부탁하고 그 보수로 본건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후, 본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746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판례에 위반되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746조 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함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 인바( 대법원 1969.11.11. 선고 69다925 판결 ; 1981.7.28. 선고 81다145 각 판결 참조) 본건 원심판시 원고들의 소위가 논지와 같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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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6.3.선고 82나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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