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제공한 주식을 보관하는 자가 별도의 차명 대출을 받으면서 위 주식을 주주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행위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파산관재인의 주식 점유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를 통해 파산자가 점유하고 있던 주식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거래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위 주권에 대한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류준걸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평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평창종건’이라 한다)는 1999. 8. 18.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소외 1이 실질적인 사주(사주)인 주식회사 글로벌파이낸스(이하 ‘글로벌파이낸스’라 한다)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주주인 원고들 및 김준회, 류영국은 같은 해 8. 6.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글로벌파이낸스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포함하여 평창종건 주식 798,800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평창종건 대표이사인 원고 류준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평창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을 소외 1이 대주주이자 부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파산 전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이하 ‘동방금고’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합계 17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나, 소외 1이 추가대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동방금고 및 글로벌파이낸스와의 거래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 소외 1은 2000. 1. 24.경 원고 류준걸에게 평창종건의 글로벌파이낸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신용금고(이하 ‘새누리금고’라 한다)에 이전되도록 알선할 것이니 2000. 6.까지 새누리금고에 대출원리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면서, 새누리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담보로 제공된 평창종건 주식 모두를 원고 류준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 류준걸은 2000. 1. 27. 평창종건이 발행한 액면 15억 원인 약속어음을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은 같은 해 2. 17. 그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새누리금고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아 평창종건의 글로벌파이낸스에 대한 15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평창종건의 글로벌파이낸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새누리금고로 이전한 사실, 소외 1은 상호신용금고법의 출자자 대출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2000. 2. 28. 주신투자 주식회사(이하 ‘주신투자’라고 한다) 명의를 차용하여 10억 원을, 같은 해 3. 10. 김달수 명의를 차용하여 20억 원을, 같은 해 4. 18. 최병옥 명의를 차용하여 19억 7,500만 원을 동방금고로부터 각 대출받았는데, 당시 동방금고 대표이사 소외 2는 소외 1이 위 각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제공하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평창종건 주식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담보에 제공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전달받아 동방금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점유·보관한 사실, 평창종건은 2001. 11. 30.까지 글로벌파이낸스에서 이전된 대출금채무 15억 원을 포함하여 새누리금고에 대한 총 대출금채무 30억 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방금고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 1은 자신이 동방금고로부터 주신투자 명의로 대출받은 10억 원, 김달수 명의로 대출받은 20억 원, 최병옥 명의로 대출받은 19억 7,500만 원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목적으로, 글로벌파이낸스에 제공되어 있는 원고들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동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고, 당시 동방금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이를 위 각 대출의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와 같이 소외 2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행위는 소외 1의 무단 담보 제공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주권에 대한 선의취득은 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채권자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통해 동방금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할 뿐, 동방금고와의 새로운 거래행위를 통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