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42,526,935원과 그 중 [별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1) 원고는 2010. 5. 28. 피고와 사이에, 2010. 6. 11.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에게 C 소총(이하 ‘이 사건 총기’) 외 31 항목(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항목’)을 대금 694억 9,500만 원에 분할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갑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구매계약에 의한 이 사건 각 항목의 계약금액은, 이 사건 총기가 1정 당 15,375,095원, 일반지원 특수공구가 1개 당 1,531,267원, 직접지원 특수공구가 1개 당 1,616,022원(이하 일반지원 및 직접지원 특수공구를 합쳐서 ‘특수공구’), 기본불출품목이 2010년 1차 납품분의 경우 1개 당 331,754원, 그 외에는 1개 당 332,436원, 전지 및 재충전불가식 전지가 1개 당 18,445원이었다.
이 사건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이 사건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0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갑”(피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제59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에 의해 대가 및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13조(납품지체 통지) ③ “을”(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