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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744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67,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5. 4.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8. 3. 피고 소관청인 방위사업청과, 원고가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명: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계약금액: 786,000,000원 납품일: 2011. 12. 10.까지 납품장소: 307관제대대 외 13 지체상금율: 1일 0.15%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13조(납품지체 통지) ①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을(원고)은 즉시 갑(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과 갑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기도래 30일 전까지 갑에게 납기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을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 후 지체 없이 갑에게 지체상금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제원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을이 부담한다.

④ 위 제3항에 의해 지체상금면제원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체경위서

3. 지체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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