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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534662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특수피복, 방탄제품, 장갑제품 등을 제작하여 군 또는 정부기관에 납품한 전문생산업체로서 2000년과 2001년에는 방탄제품과 방호복에 대하여 각각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서를 취득하였다. 2)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조달 등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6. 12. ‘방탄헬멧(구형) 외 1항목’에 관하여 계약금액 71억 3,280만 5,900원(실제 납품금액은 아래 ‘지체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68억 2,918만 7,200원이다

), 단가 2만 8,820원, 예정 수량 24만 7,495개(실제 납품수량은 아래 ‘지체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23만 6,960개이다

), 지체상금률 1일당 0.15%, 납품장소 ‘5000064641 외 2’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상대방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ⅰ) 기타 계약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제4호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방에게 지급될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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