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29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⑴ 피고 산하 대구지방조달청(이하에서는 편의상 ‘피고’로 통칭한다)은 2013. 6. 27. “수요기관 :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계약방법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품명 및 수량 : 압출성형기 1식,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추정가격 : 124,706,364원, 분할납품 가능” 등의 조건으로 용융 이축 고분자 혼합기 등 7종(고분자, 금속, 섬유, 응용, 환경)에 관한 물품 구매입찰 재공고(이하 ‘이 사건 구매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⑵ 위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2013. 7. 3. 실시된 입찰절차에서 원고는 최저가로 투찰하여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지정된 후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3. 7.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억 1,050만 원, 지체상금율 1일당 0.15%, 납품기한 2013. 8. 28.로 정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