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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5가합23349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기초사실 건설공사도급 표준계약 [1조] 발주자 : 원고(이하 ‘갑’), 시행사 : 피고(이하 ‘을’) [2조] 공사기간 : 착공 2014. 8. 11. / 준공 2015. 2. 28. [4조] 계약금액 : 24억 5,000만 원 (부가세 별도) [6조] 대금의 지급 선급금 없음. 1차 기성금 4억 9,000만 원(부가세 20% 별도) * 건축 2층바닥 타설 완료 후 7일 이내 은행기금 기성 실사 후 7일 이내 지급 2차 기성금 7억 3,500만 원(부가세 30% 별도) * 건축 7층바닥 타설 완료 후 7일 이내 은행기금 기성 실사 후 7일 이내 지급 3차 기성금 7억 3,500만 원(부가세 30% 별도) * 건축공정 70% 진행후 7일 이내 은행기금 기성 실사 후 7일 이내 지급 잔금 4억 9,000만 원(부가세 20% 별도)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후 분양정산 및 각종 보증서 발급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 [10조] 지체상금율 : 5/1000 건설공사도급 계약조건(일반) 제25조(이행지체) 1)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 납부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을이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6조(갑의 계약해제)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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