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
피고, 피항소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대판 : 소외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우)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원고 보조참가인
싱크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우천출)
변론종결
2018. 7. 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 및 피고 가평군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경1549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회생채무자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풍림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96,000,000원, 피고 가평군에 대한 배당액 각 1,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삭제된 위 돈을 재배당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경1549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풍림산업에 대한 배당액 96,000,000원, 피고 가평군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 마포구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삭제된 위 돈 중 91,680,698원을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배당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 마포구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과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402-10 외 10필지’를 ‘402-10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콘도부지‘라 한다)’로, ‘공사’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의 ‘콘도미니엄’을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건물‘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8. 30. 진행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다만,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 2017. 12.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소송상 지위를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2. 1. 13. 접수 제1845호로 등기되었다가, 2016. 7.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9. 접수 제22336호로 말소되었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을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원고의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마포구에 대한 항소가 취하된 이상 마포구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참가인의 피고 풍림산업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
① 원고는 1991. 11. 20. 피고 풍림산업과 합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후 1991. 12. 1.부터 1992. 5.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원본을 확정함에 있어 위 변제액인 8억 4천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② 피고 풍림산업은 이 사건 콘도부지 지상에 이 사건 콘도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위 콘도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콘도부지는 그 지상의 콘도건물과 별개로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 풍림산업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타경10329호, 94타경12644호(중복) 임의경매절차(이하 ‘종전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콘도건물을 구성하는 각 구분건물과 이 사건 콘도부지에 대하여 같이 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위 콘도부지는 별도의 경매 목적물이었으므로, 위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콘도부지의 분리처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콘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은 위 콘도부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풍림산업은 종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콘도의 전유부분만을 취득하였을 뿐 대지권은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콘도부지는 별도로 낙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또한, 이 사건 콘도건물의 대지인 경기 가평군 (주소 1 생략) 대 6,404㎡ 중 5,231.96㎡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되어 위 대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 앞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 사건 콘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풍림산업은 그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 풍림산업의 인천 옹진군 (주소 2 생략) 임야 5,340㎡ 등 9필지에 관한 가압류의 3억 5천만 원 피보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으로써 위 피보전채권(이하 ‘이 사건 가압류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은 모두 소멸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풍림산업과 1990. 2. 17. 공사대금 11,550,000,000원, 공사기간 1990. 2. 24.부터 1991. 6. 30.까지,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율은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비의 0.1%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공사대금을 12,628,600,000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을 1992. 1. 20.까지로 연장하였으나, 피고 풍림산업은 약정일보다 70일이 지연된 1992. 3. 3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콘도건물의 준공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풍림산업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그 지연일수에 따른 지체상금 합계 884,002,000원(= 12,628,600,000원 × 70일 × 0.1%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 피보전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위 피보전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91. 12. 1.부터 1992. 5. 25.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 풍림산업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뿐만 아니라, 갑 제1, 4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풍림산업은 1991. 11. 20.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합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제때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 풍림산업이 원고를 대신하여 그 결제자금을 원고의 결제계좌에 입금시켜 결제한 후 1992. 5. 25. 피고 풍림산업이 원고를 대신하여 결제자금을 입금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5,006,561,543원으로 정산하여 그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한 약속어음(갑 제4호증의 1)을 새로 발행하여 피고 풍림산업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어음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발행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의 합계와 미발행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의 합계를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풍림산업에게 위 액면금액 5,006,451,543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위 8억 4천만 원을 감안하여 그 액면금액을 산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 2항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등 참조, 위 종속적 일체불가분성 및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은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때부터 적용된다).
(나) 그러나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그 토지공유지분이 매각됨으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은 소멸하게 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6047 판결 참조).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그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참조).
(다) 한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에 의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전유부분과 함께 그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경락되고 그 대금이 완납되면, 설사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로서의 근저당권이라 할지라도 경매과정에서 이를 존속시켜 경락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취지의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이상 위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범위에서는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하여 소멸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이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소멸은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토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2005다15048 판결 및 2012다103325 판결 참조).
(2) 피고 풍림산업은 당초 이 사건 콘도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이 사건 콘도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의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콘도건물이 1992. 3. 완공되어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이후에 피고 풍림산업은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2. 4. 8. 이 사건 콘도건물의 각 구분건물을 가평 콘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고, 종전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가평 콘도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피담보채권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콘도부지와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가 진행되었는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의 취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참조)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먼저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일체로서 처분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당초 피고 풍림산업이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콘도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와 같은 사정이 생겼다면 성질상 분리처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거나 그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풍림산업은 종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콘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모두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전 임의경매절차의 경매기일공고에 이 사건 콘도부지는 누락되어 있고, 감정평가 시에도 이 사건 콘도건물의 각 구분건물을 평가하면서 대지권 부분이 평가된 것 이외에 위 콘도부지 자체로는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으며, 낙찰허가결정문에 기재된 위 콘도부지의 지분과 위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 지분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 풍림산업은 이 사건 콘도부지 중 경기 가평군 (주소 1 생략) 대 6,404㎡ 중 5,231.96㎡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여전히 위 콘도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구분건물에 마쳐진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 범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풍림산업은 위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을 취득하고 대지권은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위 경매절차에 있었던 하자로 보이고, 이러한 각종 절차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일괄경매를 할 필요가 없고( 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참조), 경매절차에서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이 등기기록상 남아 있다고 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4) 따라서 피고 풍림산업은 이 사건 각 콘도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모두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4호증, 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풍림산업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기간을 최초에는 1990. 2. 24.부터 1991. 6. 30.까지로,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율은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비의 0.1%로 합의하였다가 그 후 공사기간을 1992. 1. 20.까지로 연장하는 합의를 한 사실, 피고 풍림산업은 1992. 3. 30. 이 사건 콘도건물의 준공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1992. 5. 25. 피고 풍림산업이 원고를 대신하여 결제자금을 입금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5,006,561,543원으로 정산하여 그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한 약속어음을 새로 발행하여 피고 풍림산업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저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풍림산업과 사이에 남은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 풍림산업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교부시점이 위 공사의 준공기한인 1992. 3. 30.이 두달가량이나 도과하여 이루어진 이상 위 약속어음의 발행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풍림산업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에 대한 정산 역시 포함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그 밖에 원고는 위 준공 완료 시점 이후 피고 풍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8292호 손해배상(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7444호 손해배상(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36135호 근저당권말소 사건(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3805호 / 상고심: 대법원 2014다2747호 ) 등에서 피고 풍림산업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를 충분히 주장·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8292호 사건에서 위 지체상금채권 존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후 이를 주장하지 않다가, 준공 완료 시점으로부터 약 2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체상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 사건 가압류 피보전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풍림산업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지체상금에 관한 정산 역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 풍림산업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와 참가인의 피고 가평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
① 피고 가평군은 2007. 2. 20.자 조정결의를 통하여 원고의 1992년도 취득세 484,476,740원, 1994년도 재산세 53,299,090원 중 48,175,600원, 2003년도 종합토지세 3,020원을 모두 0원으로 감액조정함으로써, 원고의 위 체납 취득세 등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 피고 가평군은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소멸한 체납 취득세 등에 대하여 압류 및 교부청구를 통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피고 가평군의 배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원이 삭제되어야 한다.
② 피고 가평군은 원고의 체납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결손처분 취소 없이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가평군은 결손처분 취소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교부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가평군은 무효인 압류 또는 위법한 교부청구를 통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피고 가평군의 배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정내역서의 감액란에 원고의 1992년도 취득세 484,476,740원, 1994년도 재산세 53,299,090원 중 48,175,600원, 2003년도 종합토지세 3,020원이, 위 조정내역서의 비고란(갑 제14호증의 2, 3의 비고란)에 ‘배분금액 부족 및 체납처분 중지’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부과현황표 및 통합자료 전산화면에 조정, 부분결손취소 등의 표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가평군은 원고의 위 각 체납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 중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면서 감액란에 위 세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가평군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작성된 위와 같은 문서에 일부 미납금액의 액수를 0원으로 파악하거나 체납액이 감액된 것과 같은 기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징수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내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하여 곧바로 대외적으로 원고의 체납액이 감소하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가평군이 원고의 위 체납 취득세 등을 모두 0원으로 감액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지방세 결손처분 등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가평군이 1999. 12. 31. 원고의 체납 취득세 532,655,36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0. 2. 15. 접수 제28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가평군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6. 24. 접수 제14549호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풍림산업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마포구는 압류권자로서 18,747,820원을, 피고 가평군은 교부권자로서 533,914,430원을 배당요구하였으나 단순 교부청구에 준하여 101,660,663원만을 각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일 뿐 지방세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닌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가평군은 원고에 대한 권리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배당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 결손처분 등과 관련된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개정 전후의 지방세법에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 이상 별도의 결손처분 없이 교부청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압류에 따른 징수금은 압류가 전제되지 않은 교부청구에 비하여 우선하기 때문에 이미 결손처분을 한 이상 그 이후 압류를 포함한 별도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 납세권자가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단순히 교부청구를 하여 체납세액 상당의 배당을 받는 경우까지 사전에 반드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위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실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풍림산업 및 피고 가평군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풍림산업 및 피고 가평군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