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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 6. 선고 2016가단116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대한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외 2인)

변론종결

2016. 12. 1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경1549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풍림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96,000,000원, 피고 가평군, 마포구에 대한 배당액 각 1,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삭제된 위 돈을 재배당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풍림산업은 1991. 12. 2. 별지 목록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레저투자개발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으로 하여 1991. 11.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 풍림산업의 신청으로 2015.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타경15372호 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은 2016. 8. 30. 실제 배당할 금액 422,991,510원 중 신청채권자인 피고 풍림산업에게 300,000,00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가평군에게 101,660,663원을, 피고 마포구에게 18,747,82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9. 1. 피고 풍림산업에 대한 배당액 중 96,000,000원, 피고 가평군, 마포구에 대한 각 배당액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풍림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0. 2. 17. 피고 풍림산업에게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주소 1 생략) 외 10필지 지상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공사를 115억 5,000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

2) 원고는 피고 풍림산업에게 위 공사대금 등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사 부지에 1990. 12. 11. 채권최고액 56억 원, 1991. 11. 28.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준공 후인 1992. 4. 8. 신축된 콘도미니엄에 채권최고액 56억 원, 20억 원, 22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가평 콘도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원고는 가평 콘도 근저당권 외에도 위 공사대금 등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풍림산업에게 1991. 12. 2. 이 사건 근저당권을, 1991. 11. 28. 별지 목록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옹진군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4) 이후 원고는 피고 풍림산업을 상대로 하여, 피고 풍림산업이 가평 콘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 또는 변제받았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7444 (원고청구 기각), 제2심 : 서울고등법원 2006나107960 (원고항소 기각)]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과 옹진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며 이 사건 근저당권과 옹진군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제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36135 (원고청구 기각), 제2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3805 (원고항소 기각), 제3심 : 대법원 2014다2747 (원고상고 기각)]를 각 제기하였는바, 위 각 사건의 판결이유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평 콘도 근저당권은 피고 풍림산업의 공사대금 채권뿐 아니라 약속어음금 등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피고 풍림산업이 1992. 6. 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타경10329호 로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이때 가평 콘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고, 피담보채권의 원본은 확정 시점인 1992. 6. 7.을 기준으로 9,023,126,543원이다.

② 원고는 1991년 11월경 피고 풍림산업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피고 풍림산업은 1995. 1. 12. 선행 경매절차에서 8,881,595,364원을 배당받고, 1996. 12. 20. 추가로 180,249,164원을 배당받았다.

④ 피고 풍림산업이 선행 경매절차에서 1차로 배당받은 1995. 1. 12.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본은 최소 8,962,126,543원에 이르고, 이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은 최소 1,474,520,54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풍림산업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그 채권의 확정일인 1992. 6. 7. 기준으로 9,023,126,543원이었다. 그런데 피고 풍림산업은 선행 경매절차에서 위 돈을 초과하는 9,061,844,528원을 배당받았고, 별도의 공매절차 등에서 합계 96,735,851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가평 콘도 근저당권과 동일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피고 풍림산업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96,000,000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 풍림산업의 채권이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 풍림산업에게 설정하여 준 각 근저당권은 모두 원고의 피고 풍림산업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 풍림산업에게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해 발행하여 결제된 어음금을 감안하더라도 1995. 1. 12. 당시 원본 채무가 최소 8,962,126,543원이고, 약정 지연손해금이 최소 1,474,520,547원이었으므로, 피고 풍림산업이 선행 경매절차에서 1995. 1. 12. 8,881,595,364원을, 1996. 12. 20. 180,249,164원을 각 배당받고, 별도의 공매절차 등을 통하여 96,735,851원을 배당받아, 이를 법정변제충당 순서와 달리 원본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주1) 1,279,066,711원 의 지연손해금이 여전히 존재한다.

원고는 선행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1992. 6. 7. 근저당권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효과로 확정 이후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이지만, 확정 당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피담보채권과 이를 원본으로 하는 이자 기타 부수채권은 근저당권이 실행되기까지 발생한 것이라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 제94조 , 제268조 ), 압류는 시효중단의 사유에 해당하며( 민법 제168조 제2호 ),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민법 제178조 제1항 ).

한편,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고(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제66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6조 제2항 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 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가압류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을가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풍림산업이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카4360호 로 원고 소유의 인천 옹진군 (주소 2 생략) 임야 5,340㎡ 등 9필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2. 6. 4. 가압류결정을 받고, 1992. 6. 8.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합311호 로 위 가압류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26. 10년 이상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에 따라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 풍림산업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3.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주장처럼 선행 경매절차가 추가 배당으로 종료한 1996. 12. 2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2012. 12. 26.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말소되기까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5.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다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가평군, 마포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가평군, 마포구는 원고의 체납 취득세 등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고, 이후 위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부담하는 지방세 납세의무는 위 결손처분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피고 가평군, 마포구에 대한 각 배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각 1,000,000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가평군은 1999. 12. 31. 원고의 체납 취득세 532,655,360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고, 피고 마포구는 2003. 12. 31. 원고의 체납 재산세 등 18,747,820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가평군, 마포구는 위와 같이 각 결손처분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교부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피고 가평군의 청구액 533,914,430원 중 101,660,663원을, 피고 마포구의 청구액 18,747,820원 전액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률의 규정내용

본문내 포함된 표
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1997. 7. 14. 시행된 것)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납입·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7. 10. 1. 시행된 것)(주2)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납입·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주2) 것)

라. 판단

살피건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97. 8. 30.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그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일 뿐 지방세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한편, 국세에 대하여는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서 “결손처분이 된 때”를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다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는바, 그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가평군, 마포구는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된 이후인 1999. 12. 31.과 2003. 12. 31.에 원고가 체납하고 있던 지방세에 대한 각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가평군, 마포구의 각 결손처분이 지방세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진환

주1) 피고 풍림산업이 지급받은 9,158,580,379원(= 8,881,595,364원 + 180,249,164원 + 96,735,851원)을 원금 8,962,126,543원의 변제에 충당하면 196,453,836원이 남고, 이를 지연손해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면 잔존하는 지연손해금은 1,279,066,711원이 된다.

주2) 이후 2010. 3. 31.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일한 내용을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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