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26.자 2013차465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2. 17.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가평군 B 대 6,404m2(이하 ‘이 사건 콘도부지’라 한다)에 지하1층, 지상7층, 총 185개호 규모의 집합건물인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풍림산업에게 위 건축공사의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콘도부지 및 이에 인접한 19필지에 대하여, 1990. 12. 11.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6억 원으로 하는 1번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1991. 11. 28.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하는 2번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1992. 3. 20. 이 사건 콘도부지 위에 집합건물인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건물’이라고 한다)이 완공되었고, 피고는 1992. 4. 8. 이 사건 콘도건물의 각 구분건물 총 185개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각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이 사건 콘도부지에 대한 대지권표시의 등기가, 그 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콘도부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1992. 4. 4. 풍림산업과 사이에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지권등기를 한 위 각 구분건물(이하 아래에서 구분건물로 표시할 때에는 대지권등기를 한 구분건물을 의미한다) 185개호 중 아래 표의 ‘구분건물의 구분표시’란 기재 30개호 구분건물(대지권지분 합계 959.18/6,040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55개호 구분건물을 제1, 2 근저당권의 추가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채권최고액 22억 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1992. 4. 8. ① 풍림산업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