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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3 2012가단32768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1.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는 토지 19필지 약 12,000평(이하 ‘이 사건 19필지 토지’라 한다) 위에 휴양콘도미니업 건축허가를 얻은 후, 1990. 2. 17. 소외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약 110억 원으로 정하여 위 건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풍림산업은 원고에 대한 위 가.

항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19필지 토지 위에 1990. 12. 11. 최고액 5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공사대금 채권이 증가하자 1991. 11. 28. 위 토지 위에 최고액 20억 원으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콘도를 포함한 콘도(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가 1992. 3. 20. 완공되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콘도에는 1992. 4. 8.경 이 사건 토지 중 각 25.54/640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풍림산업은 위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도 최고액 9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풍림산업은 1994. 5. 20.경 의정부지방법원 T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4. 9. 12. 이 사건 구분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1995. 1. 12.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풍림산업은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5444.82/6404지분에 대하여 1992. 6. 10.과 1994. 5. 20. 각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U, T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2008. 10. 13. 각 취하하였다.

바. 피고들은 풍림산업 또는 풍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취득한 다른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콘도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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