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 2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2. 17.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가평군 S 대 6,404㎡(경기 가평군 S 잡종지 24,455㎡에서 1992. 4. 8. 분할된 토지이나,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하여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와 같이 표시한다, 이하 ’이 사건 콘도부지‘라고 한다)에 지하2층, 지상7층, 총 185개 호실 규모의 집합건물인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풍림산업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풍림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풍림산업에게 이 사건 콘도부지 및 이에 인접한 10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990. 12. 11. 채권최고액 56억 원으로 하는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1991. 11. 28.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풍림산업은 1992. 3.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4. 8. 이 사건 콘도건물의 각 구분건물 총 185개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각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이 사건 콘도부지에 대한 대지권표시의 등기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