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1860 (2007.08.07)
제목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일 뿐이고, 상품권은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장려금적 성격이 있어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133,286,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의 이유란 2의 라. (1)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갑 제1, 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 10.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 판매업체인 '웹AAAA' 경북구마지점으로부터 주식회사 인터파크가 발행한 상품권을 매수하여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 주식회사 인터파크는 상품권을 판매한 후 판매현황자료를 한국게임산업개발원(후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흡수됨)에 제출하였는데, 웹AAAA 경북구미지점에 관한 판매현황자료에는 웹AAAA 경북구미지점이 원고에게 2006년 5월 70,000장, 같은 해 6월 163,000장, 같은 해 7월 97,000장의 경품용 상품권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원고에 대한 상품권 판매수량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6. 12. 5.경 원고에게 2006. 12. 12.까지 수불부 등 상품권수불부 및 매출관련 자료를 제 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정해진 기한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피고가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비로소 '상품권 구입과 관련된 수기 장부와 명세서는 사업을 그만 두면서 폐기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2006년 5, 6월분 상품권 구매대장(갑 제2호증)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판매현황자료에 원고에 대한 상품권 판매량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거나 판매 내역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2006. 6. 13.경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엽하면서 같은 달 15. 상품권 8,800매를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예고통지 수령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상품권 구매대장 이외에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위 상품권 판매현황에는 웹AAAA 경북구미지점이 2006년 7월 원고에게 상품권 97,000장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2006년 6월 이후에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주식회사 인터파크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반품된 상품권의 수량은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웹AAAA 경북구미지점으로 부터 합계 233,000장(= 70,000 + 163,000)의 상품권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에 반하는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상품권 233,000장이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2006년 1기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l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