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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7801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199 (2010.05.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56 (2009.02.25)

제목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3,54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 부터 2006. 5. 말경까지(폐업신고는 2006. 6. 30.) 김AA과 함께 ○○ ○○구 ○○동 67-132 1층에 '▽▽'라는 성인오락기 50대를 설치한 후 '●●장'이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1만 점을 취득하면 액면가액 5천 원 권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받는 형태의 영업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07. 3. 14. 원고에게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9,943,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상품권 발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재단법인 ▲▲원(이하 '▲▲원'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게임장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한 아래 표와 같은 상품권 공급내역을 기초로 위 게임장에 대하여 실시한 상품권 매입자료 현지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07. 4. 17.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 이유는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경품용 도서문화상품권 구매대장상의 총 상품권 구매수량은 135,000장으로 상품권 발행업체인 소외 회사가 확인한 1,326,500장과 차이가 있고, 일자별 총 매상액, 상품권 소비액 등을 기재한 일일결산장부가 존재하며, 상품권 판매회사인 티켓사랑의 영업사원인 박BB도 이 사건 게임장에 판매한 상품권은 135,000장이라고 확인하고 있다는 등이었다.

라.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으나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경품용 도서문화상품권 구매대장 등은 믿기 어렵다고 보아 그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다만 소외 회사가 ▲▲원에 보고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상품권 매출자료 중 2006. 6분 140,000장의 경우 판매 게임장의 상호가 '☆☆스'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게임장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매입수량에서 제외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5,236,098,852원으로 재경정하고, 2008. 6. 10.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3,545,9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2.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 을 1, 2호증]

2.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3.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이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을 추계과세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상품권을 판매한 상품권 총판업체인 티켓사랑의 직원 장CC은 ○○ △△구 △△1동 446-12 지하 1층에서 김DD이 운영한 게임장 및 ○○ ○○구 ○○4동 298-2 2층에서 권EE이 운영한 게임장에 판매한 상품권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판매한 것으로 통보하였고, 소외 회사는 특별한 확인 없이 장CC 및 티켓사랑이 통보한 대로 ▲▲원에 보고하였을 뿐이므로, 소외 회사가 ▲▲원에 보고한 상품권 매출 자료만 믿고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2.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던 원고와 김AA에게 상품권 구매대장 등 상품권 매입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김AA은 2006. 10. 18. ○○세무서에 출석하여 사업 관련 장부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2007. 1. 31. 피고로부터 조사 받을 당시 매출 및 상품권 매입내역 관련 장부 등은 이 사건 게임장 폐업 후 모두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게임기의 실지 배당률은 103%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후 김AA은 2007. 2. 22.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경품용 도서문화상품권 구매대장'과 '공급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상품권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구매대장상 매입 상품권 수는 아래 표와 같이 총 55,000장이다

(다) 원고는 2007. 4. 17.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경품용 도서문화상품권 구매대장'과 '일일결산장부'를 제출하였는데, 위 구매대장상 매입 상품권 수는 아래 표와 같이 총 135,000장인데, 일일결산장부상의 지출 상품권은 총 132,371장이고, 전일 상품권 재고가 없는데도 익일 상품권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도 있다.

(라) 원고와 김AA이 제출한 위 일일결산장부 등에는 이 사건 게임기의 일일 배당률은 101% 전후로 일정하고, 게임기 1대당 가동시간은 1일 0.97시간으로 가동률은 0.04898%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게임장의 일일 배당률 등을 위와 같 이 가정할 경우 위 게임장은 운영 초기부터 이익이 거의 없어 임대료(월 3,520,000원) 및 종업원 급여(월 1,500,000원)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마) 그러나 원고는 2007. 1. 31 및 2008. 2. 27.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의 개업 초기에는 하루 매출이 5천만 원 가량으로 이익분배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후 점차 매출이 감소하여 폐업 무렵에는 하루 천만 원 미만인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한편 상품권 총판업체인 티켓사랑의 월별 판매내역에 의하면, 티켓사랑이 상품권을 판매한 15개 게임장 중 △△동, ○○ 지역에 위치한 원고 주장의 게임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박BB은 티켓사랑에서 상품권 배달만 하던 직원으로 피고의 재조사 시 원고에게 상품권을 배달한 사실은 있으나 상품권 수량을 확인하거나 상품권 대금을 수령한 적은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확인서는 신분이 불명한 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근거 없이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권EE 운영의 ○○ △△구 △△1동 446-12 지하 1층 '■■스' 게임장은 2006. 3. 24.에 사업자등록이 되고, 홍FF 운영의 ○○ ○○구 ○○동 298-2 '◆◆스' 게임장은 2006. 3. 15.에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인정근거 : 을 3, 4호증, 갑 5, 6호증 가지번호 포함]

(3) 판단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96누15756 판결 등 참조). 또한 추계과세에 있어서 과세요건인 추계과세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단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일응 입증되면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제5호에 따라 ▲▲원 자료를 기초로 과세기간 중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의 액면금액 총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평균 배당률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위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한 ▲▲원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장CC이 다른 게임장에 공급한 상품권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공급한 것으로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② 원고와 김AA이 제출한 '경품용 도서문화상품권 구매대장'과 '일일결산장부'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장부 등을 분설하였다는 원고의 당초 진술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 자체로도 모순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고, 그 신뢰성을 뒷받침할 만한 대금 지급내역과 상품권 수불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나 게임기의 특성 및 운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원 자료에 나타난 위 상품권 매입수량이 터무니없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원고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추계과세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⑤ 소외 회사와 같은 상품권 발행사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의 판매 및 회수 현황 등을 전산 관리하는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정 이후에도 공급판매자별 및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발행 등 실적과 각 거래세부명세자료 및 가맹점 내역 등을 매분기마다 지정기관인 ▲▲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품권 지정이 철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을 4호증),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상품권 판매수량에 관하여 제출한 내역은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추계과세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지만(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그 거래가 실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매입한 상품권은 55,000장 내지 135,000장에 불과하고 나머지 상품권은 장CC이 △△동 및 ○○ 소재 각 게임장에 공급한 상품권을 이 사건 게임장에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달리 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4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장CC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권EE 및 홍FF 운영의 게임장은 2006. 3 중순 이후 운영된 반면, 이 사건 게임장에는 2006. 1.부터 3월까지 대부분의 상품권이 공급된 점에 비추어 위 장CC의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출총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총액은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에서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제3 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등 참조).

(다)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①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비록 사실상으로는 환가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상품권과 현금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③ 상품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면 그 상품권 구입대금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지만, 이러한 결과는 게임장업자 스스로 경품으로 상품권을 선택한 결과일 따름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총액 계산에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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