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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구합6221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남부본부는 2018. 10. 11. 원고가 운영하는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대한 석유제품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판매업자인 원고가 2018년 7주부터 27주까지 적재용량(5㎘)을 초과한 차량(수송장비)을 이용하여 동일사업자가 운영하는 C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총 304㎘(5회), 자동차용 경유 총 180㎘(3회)를 공급(이하 위와 같은 공급 내역을 ‘이 사건 공급내역’이라 한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0. 19. 피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3.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8. 12. 19. 피고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31.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7,5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주유소와 C주유소는 사실상 모두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로서, 편의상 이 사건 주유소가 정유사에 일괄 주문한 석유제품을, 유류 수송회사 차량으로 이 사건 주유소와 C주유소에 나누어 입고 받은 후 서류상으로만 입하출하 처리하였다. 이는 동일 법인 소속 지점 주유소들 사이의 내부 수송절차에 불과한 행위로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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