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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6666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5. 일반석유류제품 및 윤활유 판매업,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업장인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비롯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주유소,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주유소, 청주시 상당구H에서 I주유소 등의 주유소를 각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장은 2018. 10. 19. 피고에게 “2018. 10. 12.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8년 1주부터 9주까지 적재용량(5킬로리터)을 초과한 차량(수송장비)을 이용하여 E주유소, G주유소, I주유소(이하 ‘E주유소 등’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유소가 공급받은 자동차용 휘발유 총 140킬로리터(3회), 자동차용 경유 총 1,016킬로리터(27회)를 공급(이하 위와 같은 공급행위를 ‘이 사건 공급행위’라 한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석유유통검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5.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8. 11. 6. 피고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7,5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이 이동판매에 적재용량의 제한을 두는 취지는 제3자인 실소비자를 상대로 석유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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