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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2 2017구합81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전북 완주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유소에서는 차량번호 D 석유제품 이동판매 차량(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 차량’이라 한다)으로 석유제품을 이동판매한다.

나.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의 경위 1)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인 E는 2017. 1. 18. 20:30경 익산시 F에 있는 G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서 이 사건 이동판매 차량에 저장된 등유 80ℓ를 차량번호 H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주유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 직원은 위 현장에서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를 실시하였다. 2)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 1. 20. 위 1).항과 같이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으므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어 2017. 10. 19.부터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여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원피고에게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에 따라 4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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