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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9 2019누1319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G에 있는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그 배우자 F은 광주시 H에 있는 ‘C주유소’에 관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장은 2018. 10. 11.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8년 7주(2018. 2. 12.~2018. 2. 18.)부터 27주(2018. 7. 2.~2018. 7. 8.)까지 적재용량(5㎘)을 초과한 차량(수송장비)을 이용하여 위 C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총 304㎘(5회), 자동차용 경유 총 180㎘(3회)를 공급(이하 ’이 사건 공급‘이라 한다)함으로써 주유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2018. 10. 19.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31. 이 사건 공급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과징금 7,5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주유소와 C주유소는 사실상 모두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로서, 편의상 이 사건 주유소가 정유사에 일괄 주문한 석유제품을, 유류수송회사 차량으로 이 사건 주유소와 C주유소에 나누어 입고 받은 후 서류상으로만 입하출하 처리하였다.

이는 동일 법인 소속 지점 주유소들 사이의 내부 수송절차에 불과한 행위로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원고는 ‘적재용량 5㎘를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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