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상 사업자 납세고지서가 명의를 차용한자의 사업장에 송달된 경우 송달효력
요지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그 명의를 차용한 자의 사업장에 송달된 경우에 명의차용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정기분고지) 3,340,070원, 2003년 2기분(예정고지) 1,800,000원, 2003년 2기분(정기분고지) 2,205,560원, 2004년 1기분(예정고지) 1,990,030원, 2004년 1기분(정기분고지) 2,615,650원, 2004년 2기분(예정고지) 2,286,560원, 2005년 1기분(예정고지) 1,530,530원, 2005년 2기분(정기분고지) 1,715,650원, 2006년 1기분(예정고지) 1,195,400원, 2006년 1기분(정기분고지) 494,260원을 각 부과한 처분 및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1,357,150원(2004. 8. 31. 한 993,590원의 무 납부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귀속분(중간예납고지) 511,690원(2004. 11. 30. 한 496,790원의 중간예납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귀속분 3,090,290원(2005. 8. 31. 한 2,529,210원의 무 납부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귀속분(중간예납고지) 1,149,700원(2005. 11. 30. 한 1,511,000원의 중간예납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각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는 원고의 명의로 2002. 12. 12. 사업장 소재지를 부천시 ○○○ ○○○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후 2005. 1. 21. 사업장 소재지를 광명시 ○○○ ○○○-○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 6. 19.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 되었는데,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하거나,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아래 순번 1, 3은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이라 하고, 순번 2, 4는 '이 사건 각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순번
구분
고지세액
고지사유
고지일
납부기한
1
2003년-정기
993,590
무 납부고지
2004.8.6.
04.8.31.
2
2004-중간예납
496,790
중간예납고지
2004.11.1.
04.11.30.
3
2004-정기
2,529,210
무 납부고지
2005.8.11.
05.8.31.
4
2005-중간예납
1,511,000
중간예납고지
2005.11.1.
05.11.30.
다. 또한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로 2002년 2기~2006년 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었는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하거나,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예정고지 세액과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부가가치세(확정분, 가산세 포함)를 납부 고지하였다(이하 아래 순번 1, 3, 5, 8, 10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라 하고, 순번 2, 4, 6, 7, 9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처분'이라 하며,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순번
구분
고지세액
고지사유
고지일
납부기한
납부여부
압류조서상 체납액
1
2003-1-확정
3,340,070
무 납부고지
2003.9.6.
2003.9.30.
일부
2,332,710
2
2003-2-예정
1,800,010
예정고지
2003.10.25.
2,710,810
3
2003-2-확정
2,205,560
무 납부고지
2004.3.5.
2004.3.31.
3,118,440
4
2004-1-예정
1,990,030
예정고지
2004.4.25.
2,813,890
5
2004-1-확정
2,615,650
무 납부고지
2004.9.6.
2004.9.30.
3,509,990
6
2004-2-예정
2,286,560
예정고지
2004.10.25.
3,068,330
7
2005-1-예정
1,530,530
예정고지
2005.4.25.
일부
1,777,060
8
2005-2-확정
1,715,650
무 납부고지
2006.3.10.
2006.3.31.
1,931,750
9
2006-1-예정
1,195,400
예정고지
2006.4.25.
1,345,980
10
2006-1-확정
494,260
무 납부고지
2006.9.8.
2006.9.30.
509,080
라.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중 대부분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06. 12. 27. 체납된 부가가치세액에 가산금을 부가하여 위와 같은 체납액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급여를 압류하였다.
마. 위와 같이 급여가 압류되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는 원고의 명의로 실질사업자인 ○○○이 운영해 왔을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송달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2.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국세심판 청구'라 한다), 2007. 5. 9.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2-3호증, 을가 제1-1 내지 17-1, 20-1, 20-2호증, 을나 제1-1 내지 1-3,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각 그 고지일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국세심판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피고 시흥세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고지처분과 피고 성동세무서장의 각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원고의 신고로 인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는 원고의 명의로 ○○○이 운영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과 이 사건 각 처분을 송달받은 것도 모두 ○○○이 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송달받은 적이 없어서, 불복청구의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3-1 내지 4-2, 6호증, 을가 제21 내지 28-5호증, 을나 제2-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은 2002. 12. 12.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그 전에 운영하던 업체가 세금체납으로 인해 직권폐업이 되어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허락을 받고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은 이 사건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여 왔고, 원고 명의로 사업장도 임차하여 사용해 왔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는 ○○○이 직접 또는 사업장 및 인근 사업장의 직원들을 통해 각 납부기한 이전에 모두 송달받았다.
4)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처분은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다가 반송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처분이 우송되면 ○○○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한 세금은 잘 내고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은 원고에게 본인이 알아서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해 왔다.
라. 판단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가 ○○○에게 자신의 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점, ○○○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원고의 명의로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온 점, 원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나 그 종업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는 모두 늦어도 2006. 9. 30.까지는 원고가 수령권한을 위임한 ○○○이나 그 종업원에 의하여 수령됨으로써 그 고지서에 기재된 피고들의 각 처분이 모두 위 날짜 이전에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07. 2. 2.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국세심판 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 성동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고지처분 및 피고 시흥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고지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은 원고로부터 신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 신고함으로써 확정된 세액의 징수처분에 불과하기는 하나, 원고의 청구취지 자체가 '부과'처분만을 다투는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어차피 징수처분을 다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건 국세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