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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1 2013나5296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C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20. 피고에게 별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1. 위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1)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3. 5. 16. 기준 종합소득세 49,978,770원(순번 1 내지 5의 합계), 부가가치세 26,647,160원(순번 7 내지 10의 합계), 지방소득세 2,251,670원(순번 11, 12의 합계), 2013. 5. 31. 기준 종합소득세 6,596,750원(순번 6), 지방소득세 1,530,480원(순번 13)을 각 납부해야 한다. <표1> 순번 세목 귀속 당초 납부기한 납부할 금액 과세사유 상호/성명 1 종합소득세 2010년 2010. 11. 30. 1,717,910원 중간예납 2 2010년 2012. 1. 31. 2,204,580원 무신고고지(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고지) 3 2011년 2012. 8. 31. 19,610,610원 확정신고 후 무납부고지 4 2011년 2013. 1. 31. 2,643,880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고지 5 2012년 2012. 11. 30. 9,491,790원 중간예납 6 2012년 2013. 5. 31. 6,596,750원 확정신고 후 무납부고지 7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012. 1. 31. 12,279,500원 자료처리(서면경정) C부동산 중개사무소 8 2011년 2기 2012. 3. 31. 15,904,420원 9 2012년 1기 2012. 4. 25. 7,775,330원 예정고지 10 2012년 1기 2012. 9. 30. 4,997,910원 11 지방소득세 2011년 2012. 9. 30. 1,967,970원 2011년 종합소득확정신고분 12 2011년 2013. 1. 31. 283,7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 2012년 2013. 9. 30. 1,530,480원 2012년 종합소득확정신고분 합계 87,004,830원 2) 원고에게 부과된 위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내역은 아래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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