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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4구합599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B’(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1. 6. 14. 사업장 소재지를 수원시 장안구 C 3층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순번 과세기간 고지일자 고지사유 고지세액(원) 1 2011년 제1기(확정) 2012. 1. 12.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1,894,710 2 2011년 제2기(확정) 2012. 3. 9.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3,479,370 3 2012년 제1기(예정) 2012. 4. 7. 예정고지 1,718,000 4 2012년 제1기(확정) 2012. 8. 14.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10,030,000 5 2012년 제1기(확정) 2012. 9. 12.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15,457,350 6 2012년 제2기(확정) 2013. 3. 8.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66,342,560 7 2013년 제1기(예정) 2013. 6. 6.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4,960,540 8 2013년 제1기(확정) 2013. 9. 6.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53,541,450 9 2013년 제2기(확정) 2014. 3. 8.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897,610 고지세액 합계 158,321,590

나.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로 2011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하거나 신고 후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를 하거나 신고 후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위 각 세금 고지처분을 통틀어'이순번 과세기간 고지일자 고지사유 고지세액 원 1 2012년 귀속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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