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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구합59949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5840 (2014.11.24)

제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요지

처분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9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50,892,9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75,147,0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중기'(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1. 6. 14.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층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로 2011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하거나 신고 후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다.

순번

과세기간

고지일자

고지사유

고지세액(원)

1

2011년 제1기(확정)

2012. 1. 12.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3,479,370

2

2011년 제2기(확정)

2012. 3. 9.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1,894,710

3

2012년 제1기(예정)

2012. 4. 7.

예정고지

1,718,000

4

2012년 제1기(확정)

2012. 8. 14.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10,030,000

5

2012년 제1기(확정)

2012. 9. 12.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15,457,350

6

2012년 제2기(확정)

2013. 3. 8.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66,342,560

7

2013년 제1기(예정)

2013. 6. 6.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4,960,540

8

2013년 제1기(확정)

2013. 9. 6.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53,541,450

9

2013년 제2기(확정)

2014. 3. 8.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897,610

고지세액 합계

158,321,590

다. 또한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를 하거나 신고 후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세금 고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순번

과세기간

고지일자

고지사유

고지세액(원)

1

2012년 귀속

2013. 10. 14.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72,726,920

2

2012년 귀속

2013. 11. 7.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73,042,000

3

2013년 귀속

(중간예납분)

2014. 1. 13.

예정고지

10,111,000

고지세액 합계

155,879,920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는 김◎◎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업체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것도 원고가 아닌 김◎◎이므로 원고에게 위 각 처분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불복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그 각 고지일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법정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제4항은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은 지인인 원고의 동의・승낙 하에 2011. 6. 14.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1. 7. 1.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사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납세관리인을 ◇◇중기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서 중 부가가치세 관련 납부고지서들은 앞서 본 각 고지일에 납세관리인인 ◇◇중기 주식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어 2014. 3. 13.까지 위 회사에 의하여 그 열람이 모두 완료되었고, 종합소득세 관련 납부고지서들은 앞서 본 각 고지일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발송되어 늦어도 2014. 1. 말경까지 그 도달이 모두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에 관하여 김◎◎ 또는 ◇◇중기 주식회사에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서는 모두 위 2014. 3. 13.까지 원고가 직접 수령하거나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김◎◎ 또는 ◇◇중기 주식회사에 의하여 수령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송달일부터 법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1.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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