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노666 살인,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전노46(병합) 부착명령
2020보노2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조영성(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안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수미(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고합388, 2019전고17(병합), 2020보고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LG사이언) 1대(증 제3호) 및 휴대전화(갤럭시노트4) 1대(증 제4호)를 피해자 B의 상속인에게 환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주형을 기준으로 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 검사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다른 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일단 범행이 저질러진 후에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나.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와 우연히 알게 되어 호감을 갖고 교제하다가 2018. 5. 말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하던 관계로서, 동거 생활 중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 등에 관하여 한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도박을 하거나 노래방도우미 등과 어울리면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 크게 실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에 불만을 갖던 중,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노래방 영수증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 또는 음성메시지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욕설을 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데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참기 힘든 욕설이나 괄시 등 피해자의 도발적 언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하더라도, 동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피고인 자신의 분별없는 거동이나 태도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책임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이를 제압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문구점에 들러 청테이프를 따로 구입하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한 정황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안방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양 팔과 양 다리를 등 뒤로 돌려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만 61세의 나이에 체격이 왜소한 데에다가 결박까지 당한 상태여서 반항이 도저히 불가능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십 회 가격하고, 팔, 몸통 등의 부위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마침내 피해자가 그 머리와 얼굴에서 다량의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다시 부엌에서 식칼(칼날길이 약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길이 2cm, 깊이 0.8cm 정도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검시 및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외력에 의하여 이마를 제외한 관자놀이, 광대, 턱 등 얼굴 부위의 대부분이 골절되고 명 자국과 부종이 남은 상태였으며 비장과 구강 내, 우측 귀 등에서, 출혈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 목뼈와 갈비뼈, 멍 자국이 있는 우측 팔목과 좌측 팔꿈치에서도 골절이 발견되고 특히 피해자의 머리가 위치해 있던 방바닥에는 다량의 혈흔이 남아 있어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정신적 공포와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임은 능히 짐작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의 수법이 너무나도 잔혹하다.
라.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결박된 상태로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그대로 남겨 둔 채 범행 현장을 떠나면서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자동차 열쇠, 휴대폰 2개, 지갑에 든 67,000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고 안방 문과 현관문, 대문을 차례로 걸어 잠그는 한편, 현관에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대문 밖에 세워진 입간판을 대문 안쪽에 옮겨두는 등 피해자가 집안에 없는 것처럼 꾸몄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아들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약 2km 떨어진 장소까지 이동한 후 타고 온 자동차를 놓아 둔 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택시를 갈아타고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역 앞으로 이동한 후 그 주변에 있던 OO모텔에 투숙하여 잠시 머물다가 퇴실하여 다시 택시, 버스 등을 갈아타고 논산시의 다른 곳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범행 이틀 만에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 후 현장에 피해자를 유기한 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여 도주하는 데에 사용하고 범행 현장에 외부인이 들어가 범죄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범행 현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도주할 때에도 피해자의 차량, 택시, 버스 등 교통수단을 번갈아 이용함으로써 범인의 색출 및 추적에 혼선을 유발하려는 조치를 취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심히 불량하다.
마.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갑자기 모친을 잃게 된 피해자의 자녀들은 평생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에 대한 자책감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
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범행 당시까지 경미한 폭력 범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사.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록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는, ① 피고인의 재범 요인으로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고 충동성이 있는 점, ② 사회적 지지망이 미약한 점, ③ 범죄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5.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행위와 관련한 처벌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한국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점, ㉰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청구전조사서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다시 유사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내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착명령 내지 보호관찰명령의 요건,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원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9. 8. 18. 00:45경" 부분은 "2019. 9. 19. 00:45 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1. 피해자환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2년
앞서 제2항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김민기
판사 하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