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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9.22 2016노10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예비적으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칼로 3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및 살인 미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적용결과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각 재범 위험성이 ‘ 중간’ 수준인 점,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은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3년에 이르는 점 등을 근거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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