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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3.18. 선고 2019고합388 판결
살인,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사건

2019고합388 살인,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전고17(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조영성(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3.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LG사이언) 1대(증 제3호) 및 휴대전화(갤럭시노트4) 1대(증 제4호)를 피해자 B의 상속인에게 환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살인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피해자 B(여, 61세)과 동거하던 사이2)로, 평소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자주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피고인의 능력, 재력 등을 무시하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던 중 2019. 9. 10. 새벽 무렵 노래방에서 놀다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여자관계를 의심받으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집을 나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사우나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01:00경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전송된 각종 욕설과 함께 '집에서 나가라, 노래방 도우미하고 성관계를 맺었나, 전 부인이 몸 파는 장사를 하냐, 한 달 150만 원은 생활비도 안 돼'라는 피고인의 여자관계, 능력을 무시하고 전처까지 욕하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듣고 격분하였고, 오락실 등을 전전하다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결박하여 제압한 다음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54경3)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청테이프를 구입하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8. 18. 00:4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거지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현관을 통해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우 격분하여 미리 마음먹은 대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 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발을 묶어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도 주먹과 발로 힘껏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부엌으로 가 식칼(칼날길이 22cm, 증 제5호)을 가져와 정신을 잃고 피를 흘리면서 엎드려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67,000원, 신용카드 1장, 휴대전화 2대(증 제3, 4호), F 모닝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주거지 밖으로 나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시가 불상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01:16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4경4)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검증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36), 시체검안서(수사용)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이동경로 추적수사), 수사보고(부검 가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청테이프 구입처 탐문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19, 20)

1. 각 유전자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59, 61, 63, 67), 혈흔형태분석(BPA) 결과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 자료표

1. 현장사진, 압수품 식칼 사진, 범행재현 사진, 혈흔형태 사진

1.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피해자 음성메시지 녹음, 현장검증 촬영 동영상 관련 각 CD(증거목록 순번 51 내지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몰수

4. 피해자환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 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하기 위한 청테이프를 구입하였고, 피해자가 있는 주거지에 들어간 뒤 거의 곧바로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는 등5) 미리 피해자를 살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자신보다 연약한 61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범행 동기 없이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계획적인 살인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여러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현금, 신용카드, 휴대전화, 자동차를 훔쳐 도주하는 등 살인범죄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행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6)에 피고인의 재범 요인으로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고 충동성이 있는 점, 사회적 지지망이 미약한 점, 범죄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내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1995.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행위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한국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7)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청구전조사서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

주석

1)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 검사의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래 범죄사실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일부 사실관계를 수정하고, 일부 문법과 맥락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2)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사실혼관계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사실혼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이들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청테이프를 구입한 시각을 '17:54경'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청테이프 구입처 탐문 수사)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하여 'D'에 들어간 시각은 '17:54경'이 아닌 '17:34 경'인 것으로 보인다.

4)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무면허운전 종료 시각을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이동경로 추적수사)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을 마치고 하차한 시각은 '01:24경'인 것으로 보인다.

5) 경찰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18. 00:43:55경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는데, 00:45:06경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안으로 끌고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6) 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6조에 의하여, 검사의 요청에 따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것이다.

7) 총점 12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음', 총점 7~11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 총점 6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8) 총점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음', 총점 7~24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 총점 6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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