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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02 2019노156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7년, 보호관찰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는 주로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등의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기절한 피해자의 입에 속옷을 넣은 다음 청테이프로 얼굴과 양손을 묶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과 카드를 절취한 다음 카드를 이용하기까지 하였고, 위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이른바 T 사기를 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데다가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사망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유족들 또한 평생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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