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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9 2015노10
살인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많은 양의 음주와 가족력에 따른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향과 평소 생활태도,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년간의 부착기간은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후 피해자의 택시를 직접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사체를 유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의 친족 중 정신질환을 앓거나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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