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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2구합5411 판결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1485(2012.08.23)

제목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

요지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2구합54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류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3. 3. 학교법인 BB학원(이하BB학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8. 10. 17. 최CC과 사이에 BB학원의 운영권을 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09. 5. 11. OOOO원, 2009. 9. 18. OOOO원, 2009. 11. 24. OOOO원 등 합계 OOOO원(이하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8. 2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최CC에게 BB학원의 운영권을 양도대금 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위 양도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학원의 운영권을 취득・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재산 OOOO원, 환경개선자금 OOOO원, 원고가 BB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가 BB학원의 운영권을 취득・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와 같은 제반 비용은 이 사건 지급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에서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BB학원의 운영권을 최CC에게 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일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는 등 합계 OOOO원을 교부받았는바, 위 금원은 BB학원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양수인인 최CC이 BB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대가이므로 사례금으로서의 소득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위 사례금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할 생각으로 BB학원의 양도양수합의서를 처인 김DD 명의로 작성하고, 위 사례금을 마치 김DD가 받은 것처럼 김DD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며, 위 사례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되었는바, OO지방법원은 2013. 2. 6. OO지방법원 2012고합00, 000(병합)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OOOO원을,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2) OO고등법원은 2013. 11. 14. OO고등법원 2013노000호로 강제집행면탈죄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OOOO원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 해당여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사례금'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최CC과 BB학원의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CC으로부터 설립공로금 명목으로 OOOO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최CC에게 자신의 이사선임권을 포기하고, 다른 이사들로부터 BB학원의 운영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아 주거나 BB학원 산하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나 학교장을 최CC이 추천한 사람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하는 한편, 최CC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도록 협조하여 최CC이 BB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CC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최CC에게 BB학원의 운영자 지위를 물려주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해당여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필요경비는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출한 기본재산 상당액, 환경개선자금, 원고가 BB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이 사건 지급금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급금의 발생과 무관하게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내역에 불과할 뿐이어서, 사례금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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