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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8. 19. 선고 2009구합1083 판결
동업재산 분배금인지 사례금인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219 (2009.02.10)

제목

동업재산 분배금인지 사례금인지 여부

요지

공증이 되어 있는 약정서 및 법원의 조정조항을 보면 동업관계 청산에 따라 분배되는 금액이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19,0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5,901,5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374,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피고는 2007. 10. 16.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운영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 2003년 228,000,000원, 2004년 810,000,000원, 2005년 780,224,000원의 사례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기타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19,0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5,901,5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374,5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2. 18.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 을 하였으나 2008. 1. 30.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8.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돈을 동업재산 분배금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원고가 박☆☆과 원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합191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의 2000. 11. 7.자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박☆☆으로부터 2003년 228,000,000원, 2004년 810,000,000원, 2005년 780,224,000원 합계 1,818,224,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이 과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박☆☆ 사이의 1991. 11. 30.자 약정서(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1991년 등부 제7910호 사서증서)에는 '원고와 박☆☆이 그 간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시점에서 재산을 정산함에 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현금이 없으므로 서울시 ★★전철역 광장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구 ★★동 603-12 박☆☆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잡종지 중 35%를 토지수용과 동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비용을 비율로 공제한 후 즉시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합의약정한다. 약 정인 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약정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약정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② 박☆☆은 1993. 1. 30. '동업 재산인 위 ★★동 603-12 잡종지 2,237㎡와 서울 중구 ○○동 1 오피스텔에 대한 원고 지분의 임대료 합계 15,960,000원(1992. 3. 3.부터 1992. 8. 15.까지의 수령분)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 실로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아 1993. 2. 13. 그대로 확정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조정조서도 박☆☆이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서상의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박☆☆(위 민사사건의 원고)은 위 ★★동 603-12 잡종지 2,237㎡에 대한 토지수용결정 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때 그 보상금 중 다음 각 호〈생략>의 금원을 공제한 금원의 30% 상당액을 보상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위 민사사건의 피고)에게 지급하도I, 만일 토지수용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 그 제외 부분 면적에 위 보상금 지급시 국가 등에 의 하여 산정된 보상금액의 평당 단가를 곱한 금원의 30%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만일 박찬 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정조항을 두었고, 원고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단순히 사례의 뜻으로 수수된 금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기타 소득(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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