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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3. 선고 2012누18914 판결
실업급여부당이득금반환명령처분취소
사건

2012누18914 실업급여부당이득금반환명령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1.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4.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일용직근로자로 근로하다가 이직하여 2008. 12. 11.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8. 12. 24.부터 2009. 5. 18.까지 구직급여 472만 원(이하 '이 사건 구직급여'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2011. 3. 24.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일 이전인 2008. 11. 11.부터 2008. 12. 10.까지 1월 동안 총 15일(2008년 11월 17일, 18일, 20일부터 26일까지, 28일 총 10일, 2008년 12월 1일, 2일, 3일, 9일, 10일 총 5일)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구직급여 반환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을1,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렸고,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피고의 전산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고에게 이 사건 구직급여를 지급하였는데도,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원고가 노령으로 더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다시 갖출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갑1, 2, 3, 4호증, 을1부터 8,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고용보험 재정의 적정한 집행이라는 공익보다 더 클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B 생으로 2008. 12. 11. 이 사건 신청 당시 만 60세의 일용직 근로자이었고,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에 신청일 이전 1월 동안 근로일수(이하 '이 사건 근로일수'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반되는 기재(이하 '이 사건 기재'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서는 이 사건 근로일수에 관하여 같은 질문을 앞·뒷면에서 두 번이나 하면서도 그 이유나 "다시 질문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1) 그리고 이 사건 기재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구 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런 사정에 원고의 직업 및 경력, 지적능력 및 학력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근로일수에 관한 신청서상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한 것 때문에 서로 모순인 이 사건 기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일수를 허위로 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작성의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내용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서상의 앞·뒷면 기재가 명백히 모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질문 등을 하여 어느 기재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인지를 확인하였어야 하였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의 2008년 11월과 12월 근로일이 2008. 12. 30. 과 2009. 2. 12. 피고의 고용보험 전산망에 등재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는 2009, 2. 19.경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원고의 2009년 1월 근로일수를 확인하고서는 원고에게서 구직급여 1일분의 반환명령을 하여 이를 회수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요건 충족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최초의 수급자격 인정에 따라 원고에게 계속 구직급여를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일부터 며칠 지난 2008. 12. 24.부터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이 사건 구직급여 금액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당한 구직급여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때까지는 구직급여로 돈을 실제로 받은 것이 없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신청으로써 조기수령 이익을 취하였더라도 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일부터 2년 정도가 지난 이 사건 처분 당시 만 62세인 원고가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새롭게 180일 이상 근로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가능성이 크지 않다.

⑤ 무엇보다도 구직급여 제도의 목적이 실직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촉진 등에 있으므로, 피고는 구직급여 제도의 운용에서 고용보험 재원의 적정한 집행뿐 아니라 실직자 생활안정 등도 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으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러한 제도 목적 등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뒤늦게 원고에게 이 사건 구 직급여를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은 애당초 이 사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보다 원고의 생활안정을 근본에서 더 크게 흔들 염려가 높아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할 소지가 크다.

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 이 사건 근로일수뿐 아니라 2008. 12. 10.인 최종 이직일을 2008. 12. 5.로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직급여 반환명령을 한 것은 역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 최종 이직일을 2008. 12, 5.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이므로 위 피고 주장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주석

1)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앞면에서는 “최종 이직 사업장 ⑧ 구체적 이직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면서 뒷면에서는 "③이직유를 다시 한 번이 판결서에서 강조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굵은 글씨로 표시한다]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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