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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구단1622
실업급여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7,359,140원의 실업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30. 주식회사 오송퍼니처에서 퇴직한 후, 2008. 5. 29.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36,79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08. 6. 5.부터 2008. 10. 2.까지 구직급여 합계 4,415,480원을 지급받았다.

연번 신청일(실업인정일) 실업인정대상기간 지급액 지급결정일 1 2008. 6. 12. 2008. 6. 5. ~ 2008. 6. 12. 294,360원 2008. 6. 12. 2 2008. 7. 10. 2008. 6. 13. ~ 2008. 7. 10. 1,030,280원 2008. 7. 10. 3 2008. 8. 7. 2008. 7. 11. ~ 2008. 8. 7. 1,030,280원 2008. 8. 7. 4 2008. 9. 4. 2008. 8. 8. ~ 2008. 9. 4. 1,030,280원 2008. 9. 9. 5 2008. 10. 6. 2008. 9. 5. ~ 2008. 10. 2. 1,030,280원 2008. 10. 6. 합계 4,415,480원

나. 피고는 2014. 12. 24.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인 2008. 7. 7. 경일산업 주식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납부할 금액 합계 7,359,140원(= 부정수급액 3,238,020원 추가징수액 3,238,020원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883,100원)]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7, 10, 12,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구직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원고가 부정하게 수급한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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