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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5.24. 선고 2011구합15016 판결
실업급여부당이득금반환명령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5016 실업급여부당이득금반환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2. 5. 10.

판결선고

2012. 5. 24.

주문

1. 피고가 201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2008. 12. 11.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08. 12. 25. 피고로부터 1일당 구직급여액 80,000원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8. 11. 1.부터 2009. 5. 16.까지 구직급여 4,760,000원(150일분)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 월(2008. 11. 11.부터 2008. 12. 10.까지) 동안 15일간 근로하였음을 확인하고, 2011. 3. 24. 원고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 4,76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 12.경 이 사건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최종 이직일 및 근로내역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급자격을 충족한다는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바, 그와 관련하여 전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당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업무처리상 과실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돌리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5일이어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는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3항의 구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2. 11. 이 사건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이직일을 2008. 12. 5.로 기재하고, 신청서 앞면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10일 미만'이라고 답하였고, 신청서 뒷면의 수급자격확 인란 중 '수급자격 신청일(금일) 이전 1월간(2008. 11, 11.~2008. 12. 10.까지)의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입니까?'라는 질문에는 '10일 이상'이라고 답한 사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사이에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08. 11. 11.부터 2008. 12. 5.까지 15일간 근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의 이직일을 2008. 10. 31.로 사실과 다르게 전산망에 입력하는 한편, 수급기간을 위와 같이 입력한 이직일 다음날인 2008. 11. 1.부터 2009. 5. 16.까지로 정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구직급여금의 반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5일로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지 여부를 묻는 동일한 질문에 관하여 신청서 앞면에는 '10일 미만'으로, 신청서 뒷면에는 '10일 이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기재는 단순한 착오 또는 질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피고 담당직원은 원고가 위 요건에 관한 동일한 질문에 상반되는 두 기지의 답변을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3 게다가 피고 담당직원은 원고가 신청서에 이직 일을 2008. 12. 5.이라고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직 일을 2008. 10. 31.로 기재하여 수급기간을 그 다음날인 2008. 11. 1.부터 2009. 5. 16.로 하여 원고에 대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던 점, ④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 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과거에 수급자격이 있었다가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과오납된 구직급여에 대한 징수처분에 대한 근거 조항일 뿐, 애초에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환수처분의 근거규정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6) 원고는 늦어도 2008. 12. 말경에는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금도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구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은 원고가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면밀한 검토를 거친 사실관계의 파악을 통한 자격인정은 커녕, 원고의 주장을 왜곡하여 임의로 이직 일은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고용보험 수급자겨 인정신청 당시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지급받은 구직급여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연운희

판사박재우

판사박나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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