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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2 2018구단5089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8. 대림씨앤씨 주식회사에서 이직하고 2015. 4. 6.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3,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아래와 같이 2015. 4. 13.부터 2015. 8. 9.까지 157일에 관한 실업인정을 받아 157일분의 구직급여 합계 5,117,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실업인정신청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지급액(원) 지급결정일 비고 1차 2015.4.20. 2015.4.13.~2015.4.20. 344,000 2015.4.20. 2차 2015.5.18. 2015.4.21.~2015.5.18. 1,204,000 2015.5.18. 부정수급액 (해외체류기간 중 신청) 3차 2015.6.15. 2015.5.19.~2015.6.15. 1,204,000 2015.6.15. 4차 2015.7.13. 2015.6.16.~2015.7.13. 1,204,000 2015.7.13.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5차 2015.8.10. 2015.7.14.~2015.8.10. 0 - 6차 2015.8.24. 2015.7.14.~2015.8.9. 1,161,000 2015.8.24. 합계 5,117,000

나. 피고는 원고가 제2차 실업인정일인 2015. 5. 18. 및 제3차 실업인정일인 2015. 6. 15. 당시 인도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딸로 하여금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2, 3차 실업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하고, 제4 내지 6차 실업인정신청을 통틀어 ‘후속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① 실업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함과 동시에 ② 이 사건 신청 및 후속 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 합계 4,773,000원(제2차 내지 제7차 구직급여 합계액)의 반환을 명하고, ③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일부인 1,204,0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

(이하 ①, ②, ③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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