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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6.20. 선고 2012구합524 판결
고용보험기금부정수급반환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524 고용보험기금부정수급반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변론종결

2012. 5. 16.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 구직급여 4,450,500원 및 추가징수액 4,450,500원 합계 8,901,000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6.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29,67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9. 1. 23.부터 2009. 6. 21.까지 총 4,45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5. 13. 원고가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총 14일로서 10일 이상이어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은닉하고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구직급여 4,450,500원과 추가징수금액 4,450,500원 합계 8,901,000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6. 15.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16. 기각되었고, 2011. 10. 1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8. 12. 9.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사이에 B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서 정당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한 것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는데, 같은 항 제5호에 의하면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나. 원고가 2008. 12. 2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7일간 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 을 제5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0 E 주식회사가 시공한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노임대체지급확인서 및 노무비지급 명세서에는 원고가 2008. 12. 9.부터 2008. 12. 29.까지의 기간 중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0일 동안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1. 4. 25, 피고에게 '본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7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7일간 총 14일의 근로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 다'라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노임대체지급확인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및 원고의 의견진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노임을 받기 위하여 당시 작업반장이었던 F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한 적이 있다.

(2) 원고는 2011. 12.경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들을 관리한 회사인 G의 사장 H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포항 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① F는 '원고가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당시 원고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일한 사실이 없는데 왜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원고에게 노임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② 당시 F를 따라다니며 일을 하던 일용노 동자들 중 I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원고가 일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③ 나머지 노동자들은 원고가 D 신축공사현장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일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김광남

판사최선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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