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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3.23. 선고 2011구합28585 판결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28585 실업급여지급중지 및 반환, 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2. 2. 29.

판결선고

2012. 3. 23.

주문

1.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상 '2010. 12. 29.'은 '2010. 12. 21.'의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1. 피고에게 2007. 8. 30. 서울 송파구 소재 B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7. 11. 28.부터 2008. 4. 25.까지 합계 6,00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2010. 12. 21.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음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제한하고, 지급받은 구직급여 6,000,000원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3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680,000원의 반환명령 및 그에 상당하는 금액인 5,68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1. 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2. 17. 기각되었고, 2011. 5.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이 신고한 고용보험 전산망의 자료 및 C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4일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인 2007. 11. 21.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한 사실이 없고, C에서 제출한 자료는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1. 21.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위 신청서의 최종이직 사업장란에 'C(주) D 신축공사'라고 기재하였다가 'B중학교'로 정정하였고, 이직일란에 '2007. 10. 27.'이라고 기재하였다가 '2007. 8. 30.로 정정하였으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지급받은 구직급여가 문제가 되자 2007. 10.경 E를 따라다니며 D에서 15일 정도 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위 신청서에 최종이직 사업장란과 이직 일란을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원고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무렵의 근로일수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전산망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에 신고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그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2007. 10, 21.부터 2007. 11. 20.까지 14일간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F 소방시설 보완공사 - 2007.10.12. ~ 2007.10.18.

* G 소방설비 설치 및 이설공사 - 2007.10.19. ~ 2007.10.25. 및 2007.10.28.-2007. 10. 30. ★ 소방시설 보수공사(H 전산센터) - 2007. 10, 26. 및 2007. 10. 27. * 구조동3층 재료팀 서비스기술팀 소방시설 보완공사(I 연구소) - 2007.11.17. ~ 2007.11. 29.

4)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것은 C인데, C는 2007. 10. 및 11.경 E에게 위 4개의 공사를 맡기면서 E로부터 일용근로자 사용내역 및 인건비 액수에 관한 자료를 팩스 등으로 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위 3)항과 같은 신고를 한 것이다.

5) 한편, 원고는 2007. 11. 16. E로부터 1,48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 을 제1, 3, 4호증, 을 제10, 12호증, 을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21 내지 23호증, 을 제2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 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참조).

2)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내에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상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한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4일간 근로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전산망 자료인 을 제12호증(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 및 C가 2010. 6.경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E가 C에 제출한 일용근로자 사용내역 및 인건비 액수에 관한 자료와 동일하다고 보이는 을 제14호증(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각 기재는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OC와 E 사이에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4개의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은 합계 공사금액이 20,400,000원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고, E가 위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를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금액에 맞춰 인건비를 청구하면 C가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행이 되었다. 따라서 C로서는 E가 공사금액에 맞춰 일용근로자 사용내역 및 인건비 액수에 관한 자료를 팩스 등으로 보내면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약속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일용근로자 사용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검증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검증한 사실도 없었다. C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E가 보내온 자료가 실제와 달라 신고한 내역이 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E로서도 미리 정해져 있는 공사대금에 맞춰 일용근로자 사용내역 및 인건비 액수에 관한 자료를 C에 보내기만 하면 C에서 약속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기 때문에 위 자료를 특별히 사실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위 자료가 사실과 달리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을 제12, 14호증은 모두 E가 C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와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① 위 4개의 공사 모두 원고, J, K, L, M, N, O가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공사현장이 상이한 위 4개의 공사에 모두 동일한 숫자의 같은 근로자가 투입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E가 편의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② 위 4개의 공사에 투입된 일용근로자 중 이라는 사람은 2007. 11. 22. 동일한 현장(I 연구소)에서 중복으로 노무비가 산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오류가 있는 점, ③ 또한 원고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인 2007. 11. 21.에도 I연구소 현장에서 근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원고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날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다는 것으로서 상식에 반하는 점(또한 위 현장은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근무 도중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워 보인다), ④ E는 C와 위 4개의 공사에 관해 합계 20,4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을 제14호증(일용노 무비지급명세서) 상의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모두 합하면 공사대금과 동일한 액수가 되는바, E가 위 공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결국 일용노무비지 급명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오히려 E가 C와 약속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그 금액만 맞도록 자료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C에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O E가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밝혀진 것이 없고(그 밖에 원고와 같이 일을 하였다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2007. 11. 16. E로부터 1,480,000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그 돈의 출처는 E가 2007. 11. 15, P(주)로부터 송금받은 42,000,000원으로 여겨지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의 인솔 아래 D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C에서 D과 관련된 공사를 E에게 맡긴 사실이 없다).

○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최종이직 사업장과 이직일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상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종이직 사업장과 이직일을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부정하게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사정(최종이직 사업장과 이직일을 사실대로 작성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단순히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일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양순주

판사김태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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