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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3. 6. 1. 선고 2022누55189 판결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상고[각공2023하,470]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위 골재선별·파쇄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신고대상이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다)목,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 등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갑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으려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하며,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는데, ① 갑 회사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상 야적장의 바닥면적은 적어도 쇄석기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인 224.25㎡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갑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위 시설의 점용면적과 일간 및 연간 골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의 바닥면적은 50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위 시설의 규격 및 골재 제조 공정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원석 등을 반입하여 선별기와 파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물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위 시설을 이용한 골재선별·파쇄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해당하므로, 위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설치 신고대상일 뿐 아니라 130kW의 동력을 사용하는 쇄석기 등 장비를 사용하므로, 소음·진동관리법상 신고대상에도 해당하는 이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원고,피항소인

서울엔이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김환)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송인원)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2. 7. 8. 선고 2021구합88586 판결

2023. 4.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골재선별 및 파쇄 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1. 폐콘크리트 파쇄, 건축폐기물 처리,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3. 5.경 고양시에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인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1,370㎡, (주소 2 생략) 잡종지 2,565㎡ 중 308㎡, (주소 3 생략) 잡종지 1,053㎡, (주소 4 생략) 잡종지 1,293㎡ 중 792㎡ 등 합계 3,523㎡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2021. 4. 29. 피고에게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신고내용 구조물 설치장소: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외 3필지
설치(점용)면적: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6,281㎡ 중 3,523㎡ 골재선별파쇄시설(19.5 × 11.5 = 224.25㎡)

다. 그런데 피고는 2021. 5.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주소 1 생략) 외 3필지, 골재선별 및 파쇄 신고에 대하여 해당 시설은 바닥면적이 500㎡ 이상의 공장에 해당하며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를 반려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0.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부지에 설치할 골재선별·파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중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의 바닥면적은 224.25㎡에 불과하고, 야적장 등의 부지는 바닥면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은 바닥면적 500㎡ 이하의 제조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시설은 습식시설이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폐수 배출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이 사건 시설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하기는 하나, 폐수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주1) [별표 1]의 제4호 (너)목 2)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은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가 허용됨에도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골재선별·파쇄업은 그 특성상 건축물을 따로 짓지 아니하므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부지 전부를 바닥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역시 신고한 점용면적 3,523㎡ 전체를 야적장 등으로 이용하는 등 골재선별·파쇄업 용도에 사용할 것이고, 위 야적장에 설치가 강제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면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바닥면적 500㎡ 이하의 제조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시설은 습식시설이 아니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고 소음·진동 배출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처분사유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쟁점

가)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은,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구 골재채취법 시행령(2023. 1. 31. 대통령령 제33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골재채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호 는 골재선별·파쇄업의 경우 3,000㎡ 이상의 부지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16호 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 17]로 규정하면서, [별표 17] 제1호 (다)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호 (차)목 (1)항에서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등’을 건축 가능한 것으로 열거하고 있었는데,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별표 17]의 제2호 (차)목 (1)에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이 추가되었다.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는 (너)목에서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하고 있고, 제17호는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서 이 사건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건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이 사건 시설이 위와 같은 ①, ② 요건을 각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시설이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바닥면적에 야적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에서 말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이 사건 시설에서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224.25㎡)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앞서 본 국토계획법령, 골재채취법 등의 입법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과 달리 시설물의 경우 벽 등으로 구분되어 그 바닥면적을 계산할 수 없는 이상,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에 비추어 그 설치와 운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해당 시설물의 업종, 제조 방식이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각 제조업의 종류에 따라 바닥면적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골재채취법 제32조 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 는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해서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3,000㎡ 이상 규모의 사업부지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골재채취법 제32조 제2항 은 사업부지의 규모 및 위치를 골재선별·파쇄업의 최초 신고 및 신고내용 변경에 있어서의 중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주2) 골재선별·파쇄업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야적장은 골재선별·파쇄시설 중 중요 부분으로서 필수적인 시설로 보인다.

(다) 골재선별·파쇄업에서 통상적인 골재 제조와 그에 필요한 시설로는 ① 골재 파쇄설비(크러셔), ② 골재선별 및 이송 설비(스크린, 컨베이어 벨트), ③ 선별하여 이송된 골재를 저장·적재하는 설비(야적장 등), ④ 원석을 파쇄하거나 선별, 이송할 때 비산되는 먼지를 흡입하여 생산 현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설비(먼지 필터) 등으로 구성되는데, 위와 같은 골재선별·파쇄업의 제조 형태와 특성만을 두고 보더라도, 원석을 파쇄하기 전 원석을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와 선별·파쇄되어 나온 골재를 적재하는 장소인 야적장은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보인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3] 제2호 (사)목의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해당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방진벽,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설치가 강제되고 있는바, 파쇄된 골재를 보관·적재하는 야적장에는 위와 같은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원고 역시 피고에게 제출한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서(갑 제3호증)에서 ‘방진벽을 설치하고 야적장에 방진덮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기재한 바 있다. 따라서 골재선별·파쇄업에서의 야적장은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한 부지 내지 공터의 개념이 아닌 방진덮개 등의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이를 크러셔 등의 제조설비 면적과 구별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은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만을 해당 지역에 입지하게 함으로써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지정목적상 그 개발이 더욱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입법 목적과 규제 취지에 더하여, ① 골재선별·파쇄시설의 경우 골재 생산, 적재 및 보관 등의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과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유발 등의 우려가 큰 시설이라는 점, ② 이를 고려하여 골재채취업법령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포함하여 반드시 3,000㎡ 이상의 면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3) ③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9호로 개정되면서 [별표 17]의 제2호 (차)목 (1)에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골재선별·파쇄업의 경우 최소 3,000㎡ 이상의 면적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공장’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4) 등을 고려하면, 국토계획법, 골재채취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의 바닥면적에는 야적장의 면적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를 초과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래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갑 제9호증)상 야적장 등의 구체적인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시설 중 쇄석기 등의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이 224.25㎡임을 고려하면, 위 도면상 야적장의 바닥면적은 적어도 224.25㎡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갑 제3호증)에서 이 사건 시설의 설치(점용)면적을 ‘62,881㎡ 중 3,523㎡’, 일간 생산량을 ‘1,360㎥’, 연간 생산량을 ‘424,000㎥’로 각 기재하였는데, 그와 같은 이 사건 시설의 점용면적과 일간 및 연간 골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의 바닥면적은 500㎡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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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에 이 사건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설치할 수 없다는 점도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환경오염 감소대책으로 ‘방진벽 설치, 야적된 골재에 방진덮개 설치 등’을 제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업계획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1. 5.경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협의 회신’(갑 제16호증)을 통해 원고에게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상 배출시설설치에 대한 신고를 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 피고가 내세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시설이 ‘바닥면적 500㎡ 이상인 공장에 해당하는 점’,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제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라는 것으로, (1)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후자의 처분 사유는 전자와는 별개의 처분 사유 즉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신고대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사유를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신고대상 시설인지 여부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상 배출시설로서 신고를 요하는 이상,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1. 12. 30. 환경부령 제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3]은 ‘2020. 1. 1.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을 제외하고, 이때 습식이란 ‘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여 조분쇄기(크러셔·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1]은 ‘7.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를 소음배출시설에, ‘22.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를 진동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한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면, 주요시설 및 장비로 ‘쇄석기(조크러셔), 쇄석기(콘크라샤), 선별기(진동스크린), 선별기(진동피더), 굴삭기, 로더’가 있고, 각 장비의 동력은 각 쇄석기(크러셔) 130kW, 선별기(진동스크린) 37kW, 선별기(진동피더) 19kW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한 골재 생산과정은 ① 원석 투입, ② 쇄석기(조크러셔)를 이용한 1차 파쇄하여 25mm 이하의 골재를 생산, ③ 진동스크린, ④ 쇄석기(콘크라샤)를 이용한 2차 파쇄를 통해 7mm 이하 잔골재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이 사건 시설의 규격 및 골재 제조 공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은 원석 등을 반입하여 선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물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한 골재선별·파쇄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채굴 및 채취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중정석, 석고, 활석, 석영 등 연료 광물을 제외한 특정 산업용 비금속 광물을 파쇄·분쇄·마쇄하여 분말 기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그 설치에 있어 신고대상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시설은 130kW의 동력을 사용하는 쇄석기 등 장비를 사용하는 이상, 소음·진동관리법상 신고대상에도 해당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 습식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7, 18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는 살수시설에 대한 계획, 설치 위치, 구조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신고 이후 2021. 5. 11. 피고 담당공무원의 현장 방문 및 점검 당시 살수시설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원고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 2)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더라도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시설에서는 폐수를 전혀 배출하지 아니하고 이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이 사건 시설 역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비록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 2)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상 신고대상 시설까지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은 폐수 배출을 규제하거나 그와 관련된 허가 내지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없으며 대기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은 폐수 전량 위탁처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점, ③ 이후 건축법 시행령은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에만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할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로서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 2) 규정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또한 이 사건 시설에서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에서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전량 위탁처리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설치 신고대상으로서, 구 건축법 시행령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종의 공장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시설이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 (차)목 (1)의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 (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축이 허가되는 공장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국토계획법령 등에 의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표현덕 박영욱

주1) 구 건축법 시행령 부칙(2021. 5. 4.) 제2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별표 1] 제4호 (너)목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동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고가 있었던 2021. 4. 29. 시행되던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2) 골재채취법 제32조 제2항은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골재채취법 시행령(2021. 10. 19. 대통령령 3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골재의 연간 생산량, 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선별·세척 또는 파쇄시설 처리능력 외의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골재채취법은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를 신고하도록 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3)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2023. 1. 31. 대통령령 제33241호로 개정되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00㎡ 이상의 부지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주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장은 제조시설, 부대시설 및 위와 같은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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