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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혁신도시법 시행령)

[시행 2018.01.25.] [대통령령 제28609호 2018.01.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지방이전 계획 변경), 044-201-446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종전부동산), 044-201-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클러스터), 044-201-4489, 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기업유치), 044-201-447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044-201-4490, 4461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정주여건), 044-201-448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전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 2. 14.>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3. 사무소 부지매입비ㆍ신축비ㆍ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조의 2 (이전공공기관 연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이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전체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의 반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7. 17.][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7. 7. 17.>]
제3조의 3 (입주승인기준)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7. 17.>

1. 사업계획의 내용이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3.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4. 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 우선순위 등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6. 6. 28.][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7. 7. 17.>]
제3조의 4 (입주승인의 절차)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 목적

2.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위치, 면적 및 연도별 설치ㆍ건축 계획

3. 건축물등의 용도 및 활용 계획

4.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자금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②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본조신설 2016. 6. 28.][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17. 7. 17.>]
제3조의 5 (건축물등의 양도)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양도신고서

2. 양도사유서

3. 건축물등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④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분양한 부지: 분양가격 및 분양일

2. 제1호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본조신설 2016. 6. 28.][제3조의4에서 이동  <2017. 7. 17.>]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4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7. 20., 2013. 3. 23., 2016. 12. 30.>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것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한한다)

9.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10.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22., 2009. 12. 15., 2011. 6. 29., 2013. 3. 23.>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6.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등의 세목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시행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21., 2011. 6. 2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 9. 21.>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제10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1.>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의 시행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6. 수용인구 및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7.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8.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법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2.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

4. 도시정보화계획

5. 문화재보호계획

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7. 도시방재계획

8.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9.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⑤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시자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6. 28.>

⑥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의 구체적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2. 4. 10., 2013. 3. 23.>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2.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3.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④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9., 2012. 4. 10.>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⑤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 작성 및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①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2.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3. 3. 23.>

제14조 (준공검사)

①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준공조서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ㆍ구 지적대조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5조 (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4.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신청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제1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③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9. 4. 21., 2009. 9. 21., 2011. 6. 29., 2013. 3. 23., 2014. 4. 29., 2015. 12. 28.>

1.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에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지 또는 기숙사용지를 이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역 안의 토지의 전부(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토지에 같은 법 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법 제5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가 예정지구 안에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도시의 미관ㆍ경관ㆍ쾌적성의 향상 또는 혁신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9.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법 제51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시의 구비서류

⑧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⑨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용지종류, 공급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8조 (선수금)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 22., 2016. 12. 30.>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청약자의 소유 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제25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3. 제20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고 그 성명이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5. 26.>

1. 공동묘지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제29조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붙이는 이자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외국인 교원 임용)

①법 제27조에 따라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혁신도시학교”라 한다)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외국인이 그가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혁신도시학교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그가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 교과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의 규정을 참작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의 2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별표 1의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신설 2018. 1. 23.>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에 포함하여 채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3.>

1.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3.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 이전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6.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별표 1의 비율 이하인 경우

④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이전지역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23.>

⑤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 1. 23.>

1.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인 경우: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

2.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속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3.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이 아닌 경우: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 23.>

[전문개정 2017. 7. 17.][제목개정 2018. 1. 23.]
제31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수립)

법 제29조의3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업의 유치 및 유치된 기업과 이전공공기관의 동반 성장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및 산ㆍ학ㆍ연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6. 28.]
제4장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제32조 (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출예산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2. 20., 2013. 3. 23.>

제34조 (특별회계의 세출항목)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27.>

1.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2. 법 제40조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받은 종전부동산의 관리ㆍ처분비용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35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의 세부추진일정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매각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②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는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한 이전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매각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6조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3. 24.>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개정 2011. 6. 29.]
제37조 (종전부동산의 매입)

①이전공공기관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현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의한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3. 3. 23.>

1. 종전부동산의 현황

2. 종전부동산의 매각 추진경위

3. 종전부동산의 매각가격 산출방법 및 산출근거

4. 그 밖에 매각추진과 관련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매입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매입대상 및 범위,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3. 3. 23.>

③제2항에 따라 매입 요구를 받은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종전부동산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3. 3. 23.>

④법 제4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업자 1인씩을 각각 선정한다.  <개정 2011. 6. 29.>

⑤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대금과 상계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9.>

⑥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금액을 제외한 매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3. 3. 23.>

⑦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입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개정 2011. 6. 29.>

제37조의 2 (매수자 변경의 특례)

①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종전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종전 매매계약의 조건과 같을 것

2. 변경된 매수자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지급할 것

②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20.]
제38조 (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①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43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활용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3. 3. 23., 2014. 12. 30.>

②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매각을 위하여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활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활용계획에 따라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2. 30.>

③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2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계를 고려하여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가 최소한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구역 경계

3. 도로, 하천, 구거(溝渠), 옹벽 등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경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의 활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0., 2013. 3. 23., 2014. 12. 30.>

제39조 (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①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11. 6. 29., 2014. 3. 24.>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각대행기관에게 매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0조 (채권발행)

매입공공기관이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9. 21., 2011. 6. 29., 2014. 3. 24.>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법 제33조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1조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①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은 종전부동산(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며,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과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되는 그 밖의 비용과 제4항에 따른 성과수수료의 합산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1. 6. 29., 2012. 12. 20., 2014. 12. 30.>

②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익금

2. 종전부동산의 할부매각에 따른 이자

3. 그 밖의 부대수익금

③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29., 2012. 12. 20.>

1.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부담하는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2.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리 및 매각에 따른 제세공과금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입대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지급이자 등 자본비용

4. 그 밖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까지 소요되는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개발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부대비용

④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성과수수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0., 2013. 3. 23.>

1.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

2.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비용의 합산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 12. 20., 2013. 3. 23.>

⑥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년 종전부동산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29., 2012. 12. 20., 2013. 3. 23.>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2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 등을 도시개발위원회 또는 법 제31조의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1. 6. 29.>

1.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를 제외한 그 전 3년간의 평균 수입 대비 해당 연도별 수입 추이

2. 제3조제1항제4호의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항

②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나 이전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9. 7. 27., 2011. 4. 1.>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⑤법 제46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삭제  <2014. 12. 30.>

제44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이주직원에 대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지원대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4조의 2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을 희망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알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방법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1.]
제44조의 3 (혁신도시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소속으로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유치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의 유치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의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9. 17.]
제45조 (기금의 설치ㆍ운영)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6조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47조 (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전문개정 2011. 6. 29.]
제47조의 2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 23.>

[본조신설 2016. 6. 28.]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 12. 30.>

2. 제8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선수금: 2014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9883호,  2007. 2.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3)을, 제2호가목(1)에 (차)를, 제3호가목에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40호, 2008. 1. 11.>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ㆍ제5항ㆍ제9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제44조제3항 및 제4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33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 차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중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④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⑤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부터 ⑱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7조제3항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6조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6조 또는 「대한주택공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3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7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로 한다.

⑤부터 ㊳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㉒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69호, 2011. 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관리청”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95호, 2011. 6. 29.>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④부터 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44호, 201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7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58호, 2013. 9. 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부터 ㉚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37호, 2014. 12. 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하여”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로 한다.

⑤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87호, 2016. 6. 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⑩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89호, 2017. 7. 17.>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09호, 2018. 1. 23.>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의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