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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노483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을 단속한 담당공무원은 ‘ 건조란 수분을 증발시키고 말리는 상태를 말하고, 가열은 연료원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증언한 점, 피고인 또한 경찰조사 당시 ‘1.21 ㎥ 2 기 시설의 용도에 대하여 구슬 도자기를 건조하는 시설이다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시설은 세라믹 볼을 고온에서 가열시켜 내포된 수증기를 배출시키고 세라믹 볼의 강도 등을 단단하게 바꿔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1.21㎥ 2 기 시설은 ‘ 가열시설’ 로 보기 어렵고,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 건조시설’ 또는 ‘ 소성시설 ’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설령 위 시설이 ‘ 가열시설 ’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규정에 의하면, ‘ 간접 가열시설’ 은 직접적인 에너지원( 화 염, 연소가스) 이 고체연료( 석탄 등) 또는 액체 연료( 물 등 )를 가열하여 얻은 동력으로 시설에 열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 인의 1.21㎥ 2 기 시설은 직접적인 에너지원과 시설에 열을 가하는 동력이 모두 ‘ 전기’ 이고 코일은 1.21㎥ 2 기 시설의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위 시설은 ‘ 간접’ 가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1.21㎥ 2 기 시설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 인의 시설 중 1.21㎥ 2 기는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2.4㎥ 1 기만으로는 도자기 ㆍ 요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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