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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2 2018누54288 (1)
거래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의류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조달청장과 2017. 5. 18. 사원복(물품분류번호: B, 이하 ‘이 사건 사원복’이라 한다) 등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5. 계약금액 등을 수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조달청장은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할 제품에 대하여 전문검사기관인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서에 구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018. 5. 24. 조달청지침 제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을 첨부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 사건 사원복을 등록한 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이를 납품하면서 C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 중 일부는 다음과 같고, 2017. 11. 7.자 검사결과 결함의 정도는 ‘중결함’으로 판정되었다.

검사성적서 2017. 7. 4.자 2017. 8. 8.자 2017. 11. 7.자 2017. 12. 15.자 수요기관 D교육원 D교육원 E학교 F초등학교 검사구분 납품검사 납품검사(재검사) 중간검사 중간검사 검사일자 2017. 6. 14. 2017. 7. 24. 2017. 10. 20. 2017. 11. 30. 검사결과 불합격 감가조건부 합격 불합격 합격

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의2 제4항 제8호에 따라 조달청의 소속기관으로서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처리에 대한 사후 처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피고는, 이 사건 사원복이 전문기관검사에 2회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8.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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