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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7구합68516
상업용 곰솥 또는 국솥 거래정지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업용 곰솥 또는 국솥 거래정지 2017. 5. 29.부터 201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업용 곰솥 또는 국솥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2014. 8. 12. 상업용 곰솥 또는 국솥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4. 8. 12.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2. 다시 같은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차 다수공급자계약’, ‘이 사건 2차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8.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 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2조의4(거래정지의 효력) ① 제22조의2에 따른 거래정지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

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조달우수제품 포함)

2.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해당 세부품명

3.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품목 ②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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